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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식품공중위생 새소식


작성일 2013.07.17
[대표] - 분야별정보 > 환경.위생 > 위생 > 식품공중위생 새소식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2013년도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등급평가 실시 안내
부서
내용  

2013년도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등급평가를 다음과 같이 실시할 예정이오니 해당업소에서는 우수한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평가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제47조(위생등급)

2. 평가기간 : 2013년 하반기(07월~12월말까지)

3. 평 가 반 : 공중위생팀장 윤순덕, 보건7급 성미경, 식품8급 김민애

4. 평가업종 : 식품제조가공업소총95개소(2013.06.25.기준)

5. 안내 및 협조사항 

  1) 업소에서는 평가표를 참고하여 위생등급평가 사전준비 협조

  2) 평가일은 업소의 형편을 고려하여 결정

  3)평가시 지도점검 병행예정임

6. 평가항목 및 배점

항목수

배점

내 용

120

200

 

기본조사 항목

45

업체현황 및 규모, 종업원 수, 위생관리책임자, 식품의 종류, 생산능력 등

기본관리 평가항목

47

114

식품위생법령 준수여부

(서류평가, 환경 및 시설평가)

우수관리 평가항목

28

86

식품위생법령의 기준보다 우수한 시설 및 품질관리방법에 따른 위생관리 여부

 

7. 평가결과 및 등급구분

구 분

항목수

내 용

자율관리업체

151 ~ 200점

시설 및 위생관리가 우수한 업체

일반관리업체

90 ~ 150점

시설 및 위생관리가 식품위생법령의 기준에 적합한 업체

중점관리업체

0 ~ 89점

시설 및 위생관리가 식품위생법령의 기준에 미흡한 업체

 

8. 평가결과에 따른 업체관리

  가. 우수업체에 대한 출입검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2년간 면제

  나. 일반관리업체에 대한 출입검사는 위생관리가 필요한 경우에 실시

  다. 중점관리업체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집중지도관리 실시

 

붙  임 : 위생관리등급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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