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3.05.23
제목 | 음식점 가격표시 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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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영업자 준수사항이 개정되었습니다. 첨부파일의 안내문을 숙지하시어 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100그램당 가격표시제 : 2013년 1월1일부터 100그램당 가격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식육을 독립된 메뉴의 형태로 즉, 생육상태로 제공하는 경우에 한함.)
2. 최종가격지불제 시행 : 2013년 1월1일부터 부가세 등 포함한 최종 지불가격표시제 시행
3. 신고면적 150㎡(30평)이상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은 외부가격을 표시합니다. (2013.4.30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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