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 전 아동 실명예방사업(저소득가정 어린이 눈 수술비 지원)
사업목적
- 저소득가정 어린이에게 눈 수술비를 적기에 지원하여 시각장애 예방
지원질환
- 사시, 안검하수, 안검내반,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 안과적 수술 (레이저 및 유리체강 내 주사 포함)
접수 대상 및 기준
눈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만 10세 미만의 어린이 중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 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 한부모가족
- 행려환자, 타법적용자(국가유공자, 이재민 등) 의료급여 1종은 지원 불가
- ②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대상
- 건강보험 3개월 평균 본인부담액이 다음의 [소득 인정액 및 건강보험료 납입액 기준표] 이하인 자
- 직장가입자의 경우 소유차량가액이 3,000만원 이하인 자
‘20년도 중위소득 80%이하 소득 인정액 및 건강보험료 납입액 기준표
[단위 : 원]
구분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8인가구 |
---|---|---|---|---|---|---|---|
소득기준 | 2,394,000 | 3,096,000 | 3,799,000 | 4,502,000 | 5,205,000 | 5,912,000 | 6,618,000 |
직장가입자 | 79,924 | 104,090 | 126,909 | 151,927 | 174,636 | 198,402 | 224,298 |
지역가입자 | 45,003 | 95,023 | 118,159 | 150,605 | 178,276 | 207,077 | 238,415 |
혼합 | 80,076 | 105,268 | 128,407 | 153,994 | 177,425 | 201,381 | 228,710 |
‘21년도 중위소득 80%이하 소득 인정액 및 건강보험료 납입액 기준표
[단위 : 원]
구분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8인가구 |
---|---|---|---|---|---|---|---|
소득기준 | 2,470,000 | 3,187,000 | 3,901,000 | 4,606,000 | 5,303,000 | 5,998,000 | 6,693,000 |
직장가입자 | 84,793 | 109,494 | 134,046 | 159,583 | 182,541 | 206,575 | 233,144 |
지역가입자 | 48,962 | 99,230 | 125,647 | 160,445 | 190,479 | 220,777 | 254,052 |
혼합 | 85,605 | 110,271 | 135,612 | 161,571 | 185,377 | 209,941 | 237,681 |
*위 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부담금임
소득기준 판정 시 가구원의 수 산정방식
- 지원 대상자가 보험가입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 대상자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자를 가구원 수로 산정
※ 동 가구에 건강보험 가입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각각의 보험료를 합산하여 금액 산정
- 대상자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자를 가구원 수로 산정
- 지원 대상자가 보험가입자와 거주를 달리하는 경우
- 대상자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자를 가구원 수로 산정
(예시) 지원 신청을 한 대상자가 따로 사는 가족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따로 사는 가족의 소득증명자료(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를 제출받고,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자를 가구원수로 산정
- 대상자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자를 가구원 수로 산정
- 본인납부액은 산정액이 아닌 납부액(영수액) 기준임
구비서류
구 분 | 구비서류 |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건강보험대상자 |
|
※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
신청방법
- ①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접수 (이메일, 팩스, 문서24를 통해 서류접수 / 이메일 접수 권장)
- 대상자가 눈수술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 발굴하여 신청 가능 (드림스타트 접수 가능)
- ② 신청자: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담당 공무원
지원절차
-
보건소, 드림스타트
- 눈 수술비 지원 서류접수 -
재단
- 수술지원결정
- 공문발송 -
병원
- 수술 진행
- 수술비 청구
- ① 접수에서 지원까지 약 2주소요(응급 수술의 경우 별도)
- ② 결과통보 : 1차 문자 발송 / 2차 유선 상담
※ 눈 수술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 불가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3개월 유효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지원범위
- ① 수술비 : 신청 질환과 관련한 수술비(입원료포함) 및 사전검사비(혈액·소변·심전도·눈초음파 등)
- ② 안경비 : 수술 후 치료목적의 안경 – 최대 10만원 (계좌로 후불 지급)
※안경비지원은 2021년 수술비지원 대상자로 한정하며, 수술 후 진행 된 유선조사 또는 안내 문자 발송을 통해 안경구비서류 및 신청방법 안내 예정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지원제외
- ①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
- ② 간병비, 상급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항목
- ③ 통원진료비
- ④ 안과 외 다른 진료과에서 발생된 의료비
- ⑤ 신청 시 첨부한 진단서 및 소견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으로 발생되는 의료비
- ⑥ 의료기관 입원 중 또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함에 따라 발생되는 비급여 의료비
예) 요양병원 입원 중 다른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수술을 받는 경우 - ⑦ 일부 비급여 치료재료대 (OLOGEN, 특수렌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