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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취학 전 아동 실명예방사업


취학 전 아동 실명예방사업(저소득가정 어린이 눈 수술비 지원)

사업목적

  • 저소득가정 어린이에게 눈 수술비를 적기에 지원하여 시각장애 예방

지원질환

  • 사시, 안검하수, 안검내반,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 안과적 수술 (레이저 및 유리체강 내 주사 포함)

접수 대상 및 기준

눈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만 10세 미만의 어린이 중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 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 한부모가족
    • 행려환자, 타법적용자(국가유공자, 이재민 등) 의료급여 1종은 지원 불가
  • ②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대상
    • 건강보험 3개월 평균 본인부담액이 다음의 [소득 인정액 및 건강보험료 납입액 기준표] 이하인 자
    • 직장가입자의 경우 소유차량가액이 3,000만원 이하인 자
‘20년도 중위소득 80%이하 소득 인정액 및 건강보험료 납입액 기준표
[단위 : 원]
‘20년도 중위소득 80%이하 소득 인정액 및 건강보험료 납입액 기준표 - 구분, 2인가구 ~ 8인가구를 안내합니다.
구분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가구
소득기준 2,394,000 3,096,000 3,799,000 4,502,000 5,205,000 5,912,000 6,618,000
직장가입자 79,924 104,090 126,909 151,927 174,636 198,402 224,298
지역가입자 45,003 95,023 118,159 150,605 178,276 207,077 238,415
혼합 80,076 105,268 128,407 153,994 177,425 201,381 228,710
‘21년도 중위소득 80%이하 소득 인정액 및 건강보험료 납입액 기준표
[단위 : 원]
‘21년도 중위소득 80%이하 소득 인정액 및 건강보험료 납입액 기준표 - 구분, 2인가구 ~ 8인가구를 안내합니다.
구분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가구
소득기준 2,470,000 3,187,000 3,901,000 4,606,000 5,303,000 5,998,000 6,693,000
직장가입자 84,793 109,494 134,046 159,583 182,541 206,575 233,144
지역가입자 48,962 99,230 125,647 160,445 190,479 220,777 254,052
혼합 85,605 110,271 135,612 161,571 185,377 209,941 237,681

*위 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부담금임

소득기준 판정 시 가구원의 수 산정방식
  • 지원 대상자가 보험가입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 대상자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자를 가구원 수로 산정
      ※ 동 가구에 건강보험 가입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각각의 보험료를 합산하여 금액 산정
  • 지원 대상자가 보험가입자와 거주를 달리하는 경우
    • 대상자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자를 가구원 수로 산정
      (예시) 지원 신청을 한 대상자가 따로 사는 가족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따로 사는 가족의 소득증명자료(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를 제출받고,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자를 가구원수로 산정
  • 본인납부액은 산정액이 아닌 납부액(영수액) 기준임

구비서류

구비서류 - 구분, 구비서류 안내
구 분 구비서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① 눈 수술비 지원신청서 (서식1)
  • ②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동의서 (서식2)
  • ③ 프로필양식 (서식3)
  • ④ 수술할 병원의 진단서(소견서)
  • ⑤ 주민등록등본
  • ⑥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및 확인서 (수술 받을 어린이 이름으로 발급)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건강보험대상자
  • ① 눈 수술비 지원신청서 (서식1)
  • ②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동의서 (서식2)
  • ③ 프로필양식 (서식3)
  • ④ 수술할 병원의 진단서(소견서)
  • 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⑥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3개월)
  • ⑦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⑧ 자동차보험증권 (직장가입자에 한하며 차량가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

신청방법

  • ①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접수 (이메일, 팩스, 문서24를 통해 서류접수 / 이메일 접수 권장)
    • 대상자가 눈수술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 발굴하여 신청 가능 (드림스타트 접수 가능)
  • ② 신청자: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담당 공무원

지원절차

  1. 보건소, 드림스타트

    - 눈 수술비 지원 서류접수
  2. 재단

    - 수술지원결정
    - 공문발송
  3. 병원

    - 수술 진행
    - 수술비 청구
  • ① 접수에서 지원까지 약 2주소요(응급 수술의 경우 별도)
  • ② 결과통보 : 1차 문자 발송 / 2차 유선 상담
    ※ 눈 수술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 불가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3개월 유효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지원범위

  • ① 수술비 : 신청 질환과 관련한 수술비(입원료포함) 및 사전검사비(혈액·소변·심전도·눈초음파 등)
  • ② 안경비 : 수술 후 치료목적의 안경 – 최대 10만원 (계좌로 후불 지급)
    ※안경비지원은 2021년 수술비지원 대상자로 한정하며, 수술 후 진행 된 유선조사 또는 안내 문자 발송을 통해 안경구비서류 및 신청방법 안내 예정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지원제외

  • ①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
  • ② 간병비, 상급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항목
  • ③ 통원진료비
  • ④ 안과 외 다른 진료과에서 발생된 의료비
  • ⑤ 신청 시 첨부한 진단서 및 소견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으로 발생되는 의료비
  • ⑥ 의료기관 입원 중 또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함에 따라 발생되는 비급여 의료비
    예) 요양병원 입원 중 다른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수술을 받는 경우
  • ⑦ 일부 비급여 치료재료대 (OLOGEN, 특수렌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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