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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마당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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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식당·카페)
부서 위생과
내용 1. 적용 기간 : 2021. 3. 29.(0시) ~ 2021. 4. 11.(24시)까지

2. 대상 지역 :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3. 적용 대상 : 중점관리시설(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 식당·카페 모두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 5인 이상 동반입장 제한/ 예약 제한/ 5인 미만 입장 후 합석 제한
(*예외 붙임참조)

-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 의무화(미설치 시 과태료 부과 대상)

- 마스크 착용 의무(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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