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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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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관련 협조요청
부서 감염병관리과
내용 1. 경기도 보건의료과-11245(2021.4.14.)호와 관련됩니다.
2. 위와 관련하여 코로나19 예방 및 집단감염 확산을 차단하고자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유증상자에 대한 진단검사 이행을 의무화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명령을 공고했으니, 아래와 같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 2021. 4. 15.(목) 0시 ~ 2021. 5. 5.(수) 24시(3주간)
나. 검사기한 : 코로나19 진단검사 권고를 받은 후 48시간 이내
다. 대 상 : 경기도민 및 거주자 중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사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 권고를 받은 사람
라. 위반시조치사항:
- 의료기관을 방문한 사람 중 의사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 권고를 받았으나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에게 200만원 이하의 벌금 조치 등
마. 의료기관 협조사항
- 코로나19 유증상자 내원․내방 시 진단검사 권고 및 진료기록부 기재 ,
선별진료소 (양주시 유양동 83번지)안내
- 확진자 등 진단검사 권고대상여부 확인요청 시 협조
3. 아울러 동 내용은 팩스, 개인메일 발송 및 양주시보건소 홈페이지(알림마당->공지 사항->공지 및 1001번)에 게시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료기관 약국 진단검사 권고 행정명령 공고 1부.
2. 진단검사 행정명령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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