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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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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다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이미용,목욕장업,숙박업)★
부서 위생과
내용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일 평균 600명대의 환자 발생이 지속적으로 감소되지 않아 수도권 지역에 적용되고 있던 기존 거리두기조치(2단계)를 3주 연장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의 방역수칙 의무화 사항을 안내하오니 시설별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수칙★방역수칙 안내, 출입자 증상확인, 출입자 명부작성,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음식섭취 금지, 밀집도 완화, 일 3회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〇 적용기간 : 2021년 5. 24.(월) 0시 ~ 2021년 6.13.(일) 24시까지
〇 대상지역 : 수도권
〇 방역수칙 : 붙임파일
〇 준수사항 지키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또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운영중단)
〇 확진자 발생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붙임 1. 수도권 일반관리시설(이∙미용업, 목욕장업)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
2. 수도권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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