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림마당

공지사항


알림마당 >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관련 알림
부서 감염병관리과
내용 1. 경기도 보건의료과-15158(2021.5.27.)호와 관련됩니다.

2. 보건복지부 보건의료혁신 TF팀에서 주관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5차 회의('20.12.30)에서는 "진료기록 열람에 대한 명확한 강행규정을 마련하여 열람거부, 진료기록 수정, 허위기재 예방"이 필요하다고 논의한 바 있습니다.

3. 진료기록 열람과 관련하여서는 「의료법」 제21조에서는 환자는 본인에 관한 기록을 의료기관 등에 요청이 가능함과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하는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편람」내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업무 지침"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4. 이에, 관내 의료기관에서는 요청자(본인 등)의 적법한 진료기록 열람 요구 등에 붙임「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편람」내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업무 지침"을 성실히 이행해 주시기 발랍니다.

붙임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편람」내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업무 지침" 1부. 끝.
파일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