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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비기한 표시제 준비 안내서 알림
부서 위생과
내용 1. 경기도 식품안전과-13562(2022.08.18.)호와 관련하여 식품 등의 '유통기한' 표시제가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되는 식품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1.8.17.)되어 2023.1.1.부터 시행됨에 따라,

2. 소비기한 표시제도에 대한 영업자 등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소지기한 표시제 준비 안내서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영업자 등은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소비기한에 대한 교육,홍보 자료는 식품안전나라(http://foodsafetykorea.go.kr > 식품,안전 > 식품표시광고 > 소비기한)에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소비기한 표시제 준비 안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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