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시행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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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보건행정과 |
내용 |
「국민건강보험법」(법률 제19420호) 개정에 따른 요양기관 본인·자격확인 강화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제도 시행 초기 일선 현장의 혼란과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과태료 등 처분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합니다.
※ 신분증 미지참으로 인해 본인확인이 어려운 경우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으로 확인 또는 전액본인부담 후 2주내 본인확인 시 환급 가능함 < 계도기간 운영방안 > ▶ (대상)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요양기관 ▶ (내용) 본인·자격확인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당이득금 처분 유예 ▶ (적용기간) 2024.5.20.~ 2024.8.20.(3개월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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