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펜타닐 성분 함유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의무 시행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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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보건행정과 |
| 내용 |
1.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3453(2024.06.10.) 펜타닐 성분 함유 의료용 마약류(정·패치) 투약 내역 확인 의무 등 안내
2. 2024년 6월 14일부터 의사, 치과의사는 펜타닐 성분을 함유한 의료용 마약류(정·패치)를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기 전에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3. 각 의료기관에서는 붙임자료를 확인하여주시어 의무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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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타닐(정.패치) 처방전 발급 시 환자의 투약내역 확인이 의무화됩니다!.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