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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 교육평가서 및 세탁물 처리실적 제출 요청
부서 보건행정과
내용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제8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과 세탁물처리업자는 세탁물 처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연 4시간 이상 감염 예방에 관한 교육을 하고, 제9조에 따라 세탁물 처리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에 따라 해당 기관에서는 아래내용을 참고하여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대상: 의료기관(병상 有) 및 세탁물 처리업자
나. 제출서류
- 의료기관: [붙임1], [붙임2]
- 세탁물처리업자: [붙임1], [붙임3]
다. 제출기한: 2025.01.10.(금) 18:00
라. 제 출 처: 팩스번호: 0505-041-2086, 이메일: kkm0731@korea.kr)
※ 의료기관세탁물을 처리업자에게 전량 위탁하는 경우는 의료기관 세탁물 감염교육 평가서 미제출

붙임 1. 세탁물 감염교육 평가서(의료기관 · 처리업자 제출용) 1부.
2.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실적 보고서(의료기관 제출용) 1부.
3. 세탁물 처리업자 세탁물 처리실적보고서(처리업자 제출용) 1부.
4. (참고)병원감염 예방관리 지침 교육자료 및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교육자료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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