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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식품공중위생 새소식


작성일 2016.04.07
[대표] - 분야별정보 > 환경.위생 > 위생 > 식품공중위생 새소식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주방문화개선 시범사업 안내(추가모집)
부서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예방과 1482(2016.03.31.)호와 관련하여,주방문화개선 시범업소(개장형주방)선정을 위한 보조사업자 추가 모집합니다.

 

2016년도 주방문화개선 시범업소 개선자금 지원사업 재공고 및 대상업소를 추가모집하오니,관심있으신 관내 일반음식점 업주께서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여 생활민원과 식품위생팀(031 8082 529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방문화개선 시범업소(개방형주방)

 

사업내용

 

일반    음식점영업자(40개소)를 대상으로 개방형 주방 및 위생시설에소요되는 시설·설비 등 설치자금(1만원)50%(5백만원 한도)무상 지원

*           소요자금의50%를 지원하고 나머지50%는 영업자 부담

보조금의 목적외           보조금의 용도 사용 방지를 위하여 사후 교부

 

지원방법                지원범위 및 지원방법

        가.지원범위

              ○손님이 조리장의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의 개·보수 비용

              ○조리장(이하주방이라 한다)바닥(배수구 포함),,천장,출입문 및 창 등 개?보수 공사 비용

             ○주방위생관리에 필요한 설비(공조기,환기시설,에어커튼 등)설치비용

               *,원료보관 등에 소요되는 창고시설 등은 지원 대상 제외

              ○손님이 주방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하기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설치비용 등

        나.지원방법

              ○보조금 지원 대상 일반음식점 현황 파악 등을 위해개방형 주방 시설·설비 등 개선 계획서제출

             ○시설 개?보수 관련개방형 주방 시설·설비 등 개선자금 지원 신청서제출

파일
  • hwp파일첨부참고용-식약처공고-주방문화개선 시범업소 지원사업(2016-120호) 160401_17FD.tmp.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hwp파일첨부2016년 주방문화개선 시범업소 지정 및 운영지침(식약처) 160202_7603.tmp.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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