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기간 내에 해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않은 때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동법 제122조)하고, 시ㆍ읍ㆍ면의 장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또는 제108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신고 또는 신청의 최고를 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동법 제121조)를 부과합니다.
해태기간 | 과태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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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 위반 | 제121조 위반 | |
7일 미만 | 10,000원 | 20,000원 |
7일 이상 1개월 미만 | 20,000원 | 40,000원 |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 30,000원 | 60,000원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40,000원 | 80,000원 |
6개월 이상 | 50,000원 | 100,000원 |
신고기간 계산
- 1개월은 월력에 의하여 계산됨
- (예) 사건발생일이 2009년 01월 28일이면 신고기간 만료일은 2월 27일이 됨
- 사건발생일이 2009년 02월 01일이면 신고기간 만료일은 2월 28일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