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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소통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신고센터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신고센터는?

“기획부동산의 불법행위로부터 시민의 불편 및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신고 센터입니다.”

기획부동산 불법행위란 **경매, **개발 등의 상호를 사용하는 법인들이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토지(임야)를 싼 값에 사들이고 마치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해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것을 말하며, 이로 인해 토지이용의 제한, 분할 등기의 어려움, 가격부풀리기, 허위광고 등을 통한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획부동산의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피해 사례가 있으실 경우 붙임 신고서를 작성하시어 우리 시 부동산관리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토지관리과 부동산관리팀 031-8082-6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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