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군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여 일반보증에 비해 완화된 심사방법을 적용하는 보증상품
사업개요
- 지원기간 : 연중 (가용 금액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양주시에 공장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1년 이상 계속하여 운영 중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추천한도액 : 제조업/비제조업 업체당 최고 3억원 이내 특례보증서 발급 추천
지원절차
특례보증지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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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및 심사
중소기업 → 경기신보 -
추천서 발급
양주시 → 경기신보 -
특례보증심사 및 보증서발급
경기신보 → 중소기업 -
대출
중소기업 → 은행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명원, 재무제표, 지방세완납증명서, 각종 인증서
- 최근 3년 이내 정부, 도, 시,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에서 선정된 유망기업 인증서
- 최근 3년 이내 기업 운영과 관련하여 시장 표창 이상 수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각종 가입 서류(벤처기업, 양주시상공회, 여성기업, 고용보험)
신청 및 문의
- 경기신용보증재단 양주지점(☎031-850-3803~9)
- 양주시 자족도시조성과 자족산업기획팀(☎031-8082-6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