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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말소등록


말소등록 안내
자동차의 폐차, 도난, 수출 등의 사유로 소유자가 직접 신청하여 처리하는 자진말소와 무단방치차량, 운수사업 면허취소 등의 사유로 공익상 안전운행에 지장을 초래할 시 행정관청에서 직권으로 행하는 직권말소가 있습니다.
관련법규자동차관리법 제13조1항,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1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구비서류

말소등록 구비서류에 대한 표 - 말소의 원인, 구비서류 순으로 정보를 제공
말소의 원인 구비서류
공 통
  •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폐업사실증명원)
    • 법 인 :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 폐업사실증명원
폐 차
  • 폐차인수증명서(폐차업자 발급)

폐차인수증명서 발급일로부터 1월이내 신청

도 난
  • 도난신고확인서(관할경찰서장 발급)
수 출
  • 수출계약서 사본
  • 번호판(2개) 및 봉인
  • 수출업자의 사업자등록증사본 * 및 위임장
압류된 차량으로서
일정 차량 경과 차량
  • 채무를 사유로 관공서 등에 의하여 압류된 차량이라도 다음의 차량이 경과된 차량은 말소 가능
  • 구비서류 : 폐차입고확인서, 자동차등록증
  • 차종별 차령
    • 승용자동차 : 9년 이상 경과
    • 경·소형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 : 8년 이상 경과
    • 중·대형 승합자동차 : 10년 이상 경과
    • 중·대형 화물, 특수자동차 : 12년 이상 경과

단 저당은 반드시 해지되어야 함

법원의 판결
  • 확정 판결문 사본

유의사항

  • 폐차 후 1개월 경과 : 최고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수출이행여부 신고 미이행 : 최고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수출말소 후 9개월 이내에 수출이행여부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자동차 등록 원부상 저당, 압류등록이 없어야 말소가 가능합니다.

수수료 및 등록세

  • 수수료 : 1,000원(수입증지)
  • 등록세 : 7,500원

민원처리 흐름도

  1. 등록세 고지서발부 세무민원 (민원인)
  2. 세금 등 납부
  3. 민원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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