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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하고 1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있습니다.
   ※ 근거 : 지방세징수법 제11조, 제11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5

-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으며, 체납자의 주소, 성명, 체납액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 연령은 공개 당시 현황입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징수과
  • 담당팀 체납관리팀
  • 전화번호 031-8082-5541
  • 최종수정일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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