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시가격이란?
개별주택 공시가격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장·군수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개별(단독)주택에 대하여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조사·산정·검증·의견청취·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공시하는 가격입니다. *주택가격은 건물과 부속토지의 가격을 합한 가격임
공동주택 공시가격
국토교통부장관이「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에 대하여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결정· 공시하는 가격으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산정체계
- 표준주택가격(토지·건물 일체평가)
- 개별주택[토지특성], 표준주택[토지특성]
- 토지특성비교 → 총가격배율산정( ← 주택가격비표준 : 토지비준표) → 토지가격[A] x 총가격배율 → 개별주택가격[토지분 : A’]= A x 가격배율 x 토지면적 → 개별주택가격[A’ + B’]
- 개별주택[건물특성], 표준주택[건물특성]
- 건물특성비교 → 총가격배율산정( ← 주택가격비표준 : 건물비준표) → 건물가격[B] x 총가격배율 → 개별주택가격[건물분:B']=B x 가격배율 x 건물면적 → 개별주택가격[A’ + B’]
개별주택가격의 활용
주택에 대한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 및 국세(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 및 기타(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됩니다.
2024년 개별주택가격 공시제도 안내
공시기준일 |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
주택가격 결정공시 | 이의신청 | 조정공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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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 | 2024.3.19.~4.8. | 2024.4.30. | 2024.4.30.~5.29. | 2024.6.27. | |
6월 1일 | 2024.8.7.~8.26. | 2024.9.26. | 2024.9.26.~10.25. | 2024.11.21. | ※ 1.1~5.31까지 신축,증축 및 용도변경, 토지 분할,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주택에 한함 |
개별주택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방법: 양주시청 세정과 방문 및 팩스접수 FAX 0505-041-1932
개별(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안내
구분 | 내용 | 수령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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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신청 | 인터넷 신청 가능 | 방문수령 | 주택소재지가 서울시인 경우 인터넷발급이 가능하나, 기타 지역은 방문수령만 가능 |
방문 신청 | 시.군.구 및 읍.면.동사무소 |
방문수령 | 주택소재지가 양주시인 경우 양주시청 방문시 즉시 발급가능하며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에서는 팩스민원 신청하여 발급가능 |
신청수수료 : 수수료는 조례로 결정(양주시의 경우 수수료 800원)
주택공시가격 열람
문의사항 : 양주시청 세정과 재산세팀 (031)8082-5524, 5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