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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주택공시가격열람


주택공시가격이란?

개별주택 공시가격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장·군수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개별(단독)주택에 대하여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조사·산정·검증·의견청취·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공시하는 가격입니다. *주택가격은 건물과 부속토지의 가격을 합한 가격임

공동주택 공시가격

국토교통부장관이「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에 대하여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결정· 공시하는 가격으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산정체계

개별주택가격의 활용

주택에 대한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 및 국세(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 및 기타(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됩니다.

2024년 개별주택가격 공시제도 안내

2024년 개별(단독)주택가격 공시제도 - 공시기준일,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주택가격 결정공시, 이의신청, 조정공시, 비고
공시기준일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주택가격 결정공시 이의신청 조정공시 비고
1월 1일 2024.3.19.~4.8. 2024.4.30. 2024.4.30.~5.29. 2024.6.27.  
6월 1일 2024.8.7.~8.26. 2024.9.26. 2024.9.26.~10.25. 2024.11.21. ※ 1.1~5.31까지 신축,증축 및 용도변경, 토지 분할,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주택에 한함

개별주택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방법: 양주시청 세정과 방문 및 팩스접수 FAX 0505-041-1932

개별(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안내

개별(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안내 - 구분, 내용, 수령, 비고
구분 내용 수령 비고
인터넷 신청 인터넷 신청 가능 방문수령 주택소재지가 서울시인 경우 인터넷발급이 가능하나, 기타 지역은 방문수령만 가능
방문 신청 시.군.구 및
읍.면.동사무소
방문수령 주택소재지가 양주시인 경우 양주시청 방문시 즉시 발급가능하며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에서는 팩스민원 신청하여 발급가능

신청수수료 : 수수료는 조례로 결정(양주시의 경우 수수료 800원)

주택공시가격 열람

문의사항 : 양주시청 세정과 재산세팀 (031)8082-5524, 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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