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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여권사진 및 수수료안내


여권사진안내
여권은 해외여행시 인정되는 유일한 신분증으로 여권사진은 본인임을 확인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권사진은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으로 각 나라의 출입국 심사(자동출입국 시스템 표함)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실제 소지인을 그대로 나타내어야 하며, 변형하여서는 안됩니다.
여권접수가 지연되거나 거부되지 않도록 기준에 맞는 사진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규정에 맞는 여권용 사진 제출)

여권발급수수료(현금, 카드 가능)

여권발급수수료 - 구분, 유효기간, 수수료
구분 유효기간 수수료
복수 10년(만18세이상) 58면 50,000원
26면 47,000원
5년 만8세이상 58면 42,000원
26면 39,000원
만8세미만 58면 33,000원
26면 30,000원
잔여기간 부여 여권 25,000원
5년 미만(경위확인 의뢰 대상자) 15,000원
단수 단수여권(1년, 1회용) 15,000원
기재사항 변경 5,000원
여권 사실증명 1,000원

여권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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