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이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수급자 신청
급여신청 주체
신청주의(법 제21조 제1항)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직권주의(법 제21조 제2항)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관할 지역내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급여신청 장소 및 기간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 사무소
- 신청기간 : 연중 신청
신청 구비서류(시행규칙 제34조제1항)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대한 증명서
-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자료제출 요구(시행규칙 제35조)
급여신청자 및 부양의무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 할 수 있음
제출서류 목록
수급자 구비서류 | 부양의무자 구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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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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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자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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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선정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자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2019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소득인정액)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2019년 기준중위소득 | 1,707,008 | 2,906,528 | 3,760,032 | 4,613,536 | 5,467,040 | 6,320,544 |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0%) |
512,102 | 871,958 | 1,128,010 | 1,384,061 | 1,640,112 | 1,896,163 |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0%) |
682,803 | 1,162,611 | 1,504,013 | 1,845,414 | 2,186,816 | 2,528,218 |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4%) |
751,084 | 1,278,872 | 1,654,414 | 2,029,956 | 2,405,498 | 2,781,039 |
교육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 |
853,504 | 1,453,264 | 1,880,016 | 2,306,768 | 2,733,520 | 3,160,272 |
기초연금특례수급자 (기준중위소득 60%) |
1,024,205 | 1,743,917 | 2,331,220 | 2,860,392 | 3,389,565 | 3,918,737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평가·환산한 금액

부양의무자 기준(법 제5조, 시행령 제4조 제5조)
다음의 요건 중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지원을 전제로 부양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고 있는 가구는 수급권자 범위에 해당 하지 아니함.
참고 : 부양의무자 기준의 적용 도해

부양의무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배우자는 개별 (동일보장)가구에 포함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 2촌이내의 혈족은 주민등록표에 동거인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동일보장가구로 봄
지원 내역
생계 급여(법 제8조)
수급자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
급여액의 산정 기준
가구별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
장제 급여(법 제14조)
- 급여대상 : 수급자 사망시(기초생계· 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급여내용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 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급
- 급 여 액 : 1구당 750천원
교육 급여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031-860-4364) 및 해당학교 문의
해산 급여(법 제13조)
- 급여대상 :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급여내용 : 조산 및 분만전과 분만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
- 급 여 액 : 1인당 600천원(쌍둥이 출산시 1,200천원 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혜택 안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감면제도
지원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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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비과세 (개인균등할 비과세) | 시·군·구에서 일괄 면제 |
TV수신료 면제 (월 수신료 면제) | 한국전력공사 |
전기요금 할인 (월 8천원한도 정액할인) | 한국전력공사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
복지전화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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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출장검사장 포함)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 교통안전공단(1577-0990) |
기타,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 | ※ 지자체별 지원 |
기타 복지서비스
지원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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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신청 및 전세자금 대출 |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주거복지담당자 및 대한주택공사 |
법률구조제도(민사,가사,형사,행정소송,헌법소원사건) | 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
신용회복지원제도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제도 | 대법원 (www.scourt.go.kr) |
맞춤형급여별 관련 부서 홈페이지 주소 및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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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의료급여]
- 보건복지콜센터 : 129
- 복지로 :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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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 주거급여콜센터 : 1600-0777
- 주거급여 : www.hb.go.kr
- 국토교통부 : 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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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 교육급여콜센터: 1544-9654
- 교육부 : www.mo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