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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출산장려사업
출산축하금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임신과 출산에 유리한 환경 조성

출산축하금 지원

지원대상

신청인(출생아의 보호자)이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전·후 90일 이상 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출생신고한 경우
(90일 미만 거주 시 90일이 경과한 날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였을 경우 지원 가능)

지원금액

  • 첫째자녀 : 60만원
  • 둘째자녀 : 150만원/2회분할(2년간)
  • 셋째자녀 : 200만원/2회분할(2년간)
  • 넷째자녀 : 500만원/5회분할(5년간)
  • 다섯째자녀 이상 : 1,000만원/5회분할(5년간)

※ 2020.6.30.이전 출생아 : 둘째자녀(50만원/1회), 셋째자녀 이상(100만원/1회)

※ 2022.1.1.이후 출생아

첫만남이용권(200만원) 사업 시행으로 「양주시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조례 시행 후 국가가 정책적으로 출산장려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액보다 적은 금액일 경우 차액만큼 추가 지원한다)에 따라 출산축하금 지원금액 조정

출산축하금 및 첫만남이용권 지원금액(2022.1.1.이후 출생아)
출산축하금 및 첫만남이용권 지원금액 - 구분, 출산축하금, 첫만남이용권, 비고(재원비율)을 안내합니다.
구분 출산축하금 첫만남이용권 비고(재원비율)
당초 변경
첫째자녀 60만원 - 200만원 출산축하금
- 시비100% 첫만남이용권
- 국비75%, 도비7.5%, 시비17.5%
둘째자녀 150만원 - 200만원
셋째자녀 200만원 - 200만원
넷째자녀 500만원 300만원 200만원
다섯째자녀 이상 1,000만원 800만원 200만원

신청기간

출생신고후 180일이내

신청 및 지급절차

  • 출생신고 후 180일 이내 출생신고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출산축하금 지원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
  • 신청일의 익월 25일 지급(신청인의 계좌)
  • 분할지급 :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매년 생일이 속한 월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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