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사업
출산축하금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임신과 출산에 유리한 환경 조성
출산축하금 지원
지원대상
신청인(출생아의 보호자)이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전·후 90일 이상 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출생신고한 경우
(90일 미만 거주 시 90일이 경과한 날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였을 경우 지원 가능)
지원금액
- 첫째자녀 : 60만원
- 둘째자녀 : 150만원/2회분할(2년간)
- 셋째자녀 : 200만원/2회분할(2년간)
- 넷째자녀 : 500만원/5회분할(5년간)
- 다섯째자녀 이상 : 1,000만원/5회분할(5년간)
※ 2020.6.30.이전 출생아 : 둘째자녀(50만원/1회), 셋째자녀 이상(100만원/1회)
신청기간
출생신고후 180일이내
신청 및 지급절차
- 출생신고 후 180일 이내 출생신고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출산축하금 지원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
- 신청일의 익월 25일 지급(양주사랑상품권-지역화폐)
- 분할지급 :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매년 생일이 속한 월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