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사업
출산축하금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임신과 출산에 유리한 환경 조성
출산축하금 지원
지원대상
신청인(출생아의 보호자)이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전·후 90일 이상 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출생신고한 경우
(90일 미만 거주 시 90일이 경과한 날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였을 경우 지원 가능)
지원금액
- 첫째자녀 : 60만원
- 둘째자녀 : 150만원/2회분할(2년간)
- 셋째자녀 : 200만원/2회분할(2년간)
- 넷째자녀 : 500만원/5회분할(5년간)
- 다섯째자녀 이상 : 1,000만원/5회분할(5년간)
※ 2020.6.30.이전 출생아 : 둘째자녀(50만원/1회), 셋째자녀 이상(100만원/1회)
※ 2022.1.1.이후 출생아
첫만남이용권(200만원) 사업 시행으로 「양주시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조례 시행 후 국가가 정책적으로 출산장려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액보다 적은 금액일 경우 차액만큼 추가 지원한다)에 따라 출산축하금 지원금액 조정
출산축하금 및 첫만남이용권 지원금액(2022.1.1.이후 출생아)
구분 | 출산축하금 | 첫만남이용권 | 비고(재원비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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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 변경 | |||
첫째자녀 | 60만원 | - | 200만원 | 출산축하금 - 시비100% 첫만남이용권 - 국비75%, 도비7.5%, 시비17.5% |
둘째자녀 | 150만원 | - | 200만원 | |
셋째자녀 | 200만원 | - | 200만원 | |
넷째자녀 | 500만원 | 300만원 | 200만원 | |
다섯째자녀 이상 | 1,000만원 | 800만원 | 200만원 |
신청기간
출생신고후 180일이내
신청 및 지급절차
- 출생신고 후 180일 이내 출생신고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출산축하금 지원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
- 신청일의 익월 25일 지급(신청인의 계좌)
- 분할지급 :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매년 생일이 속한 월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