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민원안내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안내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을 금지하고 순수 자가 화물만을 운송하기 위하여 등록과 동시에 사용차고지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관련법규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 규칙 제48조

신고대상 자동차

  • 적재량 2.5톤 이상 화물자동차
  • 특수자동차

차고지증명 구비서류

차고지증명 구비서류에 대한 표 - 구분,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순으로 정보를 제공
구분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자기 소유차고
  • 차고시설(임대차고를 포함한다)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약식도면(토지경계선, 화물자동차출입구, 건물배치 및 차고시설위치 등 표시)
  • 토지대장등본 또는
    토지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등본
임대 차고 주차장
  • 차고시설(임대차고를 포함한다)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주차장사용계약서
임대 건물
  • 차고시설(임대차고를 포함한다)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약식도면
  • 임대차계약서사본 또는 차고사용승낙서
건축물대장등본
임대 토지
  • 차고시설(임대차고를 포함한다)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임대차계약서사본 또는 차고사용승낙서
토지대장등본 또는
토지등기부등본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차량관리과
  • 담당팀 챠량등록팀
  • 전화번호 6637
  • 최종수정일 2018.09.08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