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등록이란?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양도)하기 위하여 행하는 등록으로써 소유권이 변경(매매, 증여, 상속, 합병, 경락 등)될 경우에 양수인이 법정기한 내에 등록관청에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법규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 자동차등록령 제27조제1항 및 자동차등록규칙제33조제1항
구비서류
등록구분 | 구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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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
※ 대리등록시 - 양수인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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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별 | 매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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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 상속순위 : ① 배우자 및 직계비속 → ② 직계존속 → ③ 형제자매 → ④ 4촌 이내 방계혈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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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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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외 기타 변경등록은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이내 신고하여야 합니다.
등록구분 | 구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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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별 | 법원판결 |
확정판결일로부터 15일 이내 등록 |
법인합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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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에 의한 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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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차량 매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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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는 G4C(민원서비스혁신시스템)를 이용하여 등록기관에서 확인 후 생략 가능한 서류
유의사항
양수인은 이전등록기간내 신청하지 아니할 경우 50만원이하 범칙금 부과 및 미납부시 형사고발 조치
- 매매 :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 증여 :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상속 : 상속개시 일부터 3개월 이내
- 기타 : 1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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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창구
등ㆍ취득세 고지서 발부(민원인) -
농협
세금납부 공체매입 -
등록창구
민원접수(등록증 교부) -
번호판제작소
당일 번호판 부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