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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토지(임야)지목변경 신청


토지(임야)지목변경 신청

의의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사무

관계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1조, 시행령제67조, 시행규칙 제84조

신청대상

  •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시기

지목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접수

민원여권과 민원서류 접수 창구

처리기간 : 5일

수 수 료

지목변경 필지 수 × 1,000원

구비서류

  • 토지이동신청서(지목변경)
  • 관계법령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국·공유지의 경우에는 용도폐지 되었거나 사실상 공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개발행위허가, 농지·산지전용허가 등 지목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토지의 지목변경이나 전·답·과수원 상호간의 지목변인 경우에는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개발제한구역 제외)
  • 개인 신청 : 도장 날인 또는 서명(신분증 제시)
  • 법인 신청 : 법인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 비법인 신청 : 대표자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단체 정관 및 회의록

처리절차

  1. 심사 및 민원접수

    민원여권과
  2. 토지(임야)대장 및 지적(임야)도 정리

    지적팀
  3. 지적정리결과 통보서 발송

    지적팀
  4. 등기촉탁 및 등기완료통지서 발송

    지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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