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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이륜자동차사용신고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안내
이륜자동차의 소유자가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및 이륜자동차번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읍·면 차량등록사업소장 (동지역)에게 사용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 번호의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사용신고(보험 선가입 필수)[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

  • 국내이륜차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
    • 자동차제작증
  • 수입이륜차
    • 수입신고필증(수입사실증명서)
    • 수입업체(수입자) 인감증명서
    • 이륜차 제작증
    • 국립환경과학원 발생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서 및 소음인증서
  • 공통사항
    • 본인 신분증
      ※ 대리신청시 : 위임장(도장날인, 법인은 인감날인),위임자 수임자 신분증 각 사본)

사용폐지된 이륜차 소유권이전 (보험 선가입 필수)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
  • 양도증명서
  • 구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 양도자, 양수자 신분증 사본
    ※ 대리신청시 : 위임장(도장날인, 법인은 인감날인),위임자 수임자 신분증 각 사본)
  • 근거법령 : 자동차관리법제48조, 자동차등록령제10조, 자동차등록규칙제99조
  • 소요비용
    • 등록수수료 : 무료
    • 취득세 : 125cc초과 시 발생
    • 수입인지 : 3000원

사용폐지[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서]

  • 이륜자동차 폐지신고서
  • 이륜자동차 신고필증
  • 이륜자동차 번호판
  • 본인 신분증
    ※ 대리신청시 : 위임장(도장날인, 법인은 인감날인),위임자 수임자 신분증 각 사본)
  • 근거법령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3조
  • 신고기간 : 폐차, 도난, 분실말소, 사용폐지 : 15일 이내
  • 소요비용
    • 등록수수료 : 무료
    • 말소 등록세 : 125cc 이상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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