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안내
이륜자동차의 소유자가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및 이륜자동차번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읍·면 차량등록사업소장 (동지역)에게 사용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 번호의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사용신고(보험 선가입 필수)[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
- 국내이륜차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
- 자동차제작증
- 수입이륜차
- 수입신고필증(수입사실증명서)
- 수입업체(수입자) 인감증명서
- 이륜차 제작증
- 국립환경과학원 발생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서 및 소음인증서
- 공통사항
- 본인 신분증
※ 대리신청시 : 위임장(도장날인, 법인은 인감날인),위임자 수임자 신분증 각 사본)
- 본인 신분증
사용폐지된 이륜차 소유권이전 (보험 선가입 필수)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
- 양도증명서
- 구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 양도자, 양수자 신분증 사본
※ 대리신청시 : 위임장(도장날인, 법인은 인감날인),위임자 수임자 신분증 각 사본) - 근거법령 : 자동차관리법제48조, 자동차등록령제10조, 자동차등록규칙제99조
- 소요비용
- 등록수수료 : 무료
- 취득세 : 125cc초과 시 발생
- 수입인지 : 3000원
사용폐지[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서]
- 이륜자동차 폐지신고서
- 이륜자동차 신고필증
- 이륜자동차 번호판
- 본인 신분증
※ 대리신청시 : 위임장(도장날인, 법인은 인감날인),위임자 수임자 신분증 각 사본) - 근거법령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3조
- 신고기간 : 폐차, 도난, 분실말소, 사용폐지 : 15일 이내
- 소요비용
- 등록수수료 : 무료
- 말소 등록세 : 125cc 이상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