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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 안내
정보통신공사 용역업자가 공사현장에 적합한 감리원(총공사금액 기준)을 공사 시작 전에 배치함을 신고하는 제도

근거법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8조

검사대상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8조에 따른 감리대상인 공사

신고기한

  • 공사의 착공한 당일날로부터 30일 이내
  •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공사 완료 전

구비서류

  • 감리원 배치 신고서 1부
  • 감리원 배치계획서(발주자 확인 받은 것) 1부
  • 공사감리용역계약서 사본 1부
  • 감리원의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 공사 현장 간 거리도면(법령에 따라 2건 이상의 감리 경우)
  • 감리원의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발주자 소속직원이 관계법령에 따라 공사감리를 할 경우)
  • 용역업자 증명 등록(신고)증 1부

검사수수료 : 없음

처리기간

법정기간 : 7일

과태료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8조 제1항 제1호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를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150만원 부과

민원접수

양주시청 정보통신과(4층)

문의사항

양주시청 정보통신과(4층) 031-8082-5370~5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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