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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친화도시란?


아동친화도시(CFC : Child Friendly Citie)란?
만18세 미만 모든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하여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모든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며, 아동의 의견을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하고 정책과 법, 예산 편성 시 항상 아동의 권리를 고려하는 지역사회를 말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 4대 기본원칙

  • 비차별 원칙(제2조) : 모든 아동은 부모가 어떤 사람이든 어떤 인종이든, 어떤 종교를 믿든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 부자든 가난하든, 장애가 있든 없든 모두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합니다.
  • 아동 최선 이익의 원칙(제3조 1항) :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생존과 발달의 원칙(제6조) : 아동은 특별히 생존과 발달을 위해 다양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 아동 의견 존중의 원칙(제12조) : 아동은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의견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4대 기본권리

  • 생존권 : 안전, 건강보장 및 기본적인 삶을 누릴 권리
  • 보호권 : 학대, 방임, 폭력 등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발달권 : 교육, 여가, 문화, 종교의 자유 등을 최대한 누릴 권리
  • 참여권: 자신의 의견표현 및 각종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담긴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실현하고 아동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동에게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하는 지자체에 해대 유니세프한국위원회에서 인증합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에 대해 좀 더 알아보기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홈페이지 바로가기(http://childfriendlycities.kr/)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구성요소

[출처 : 알기 쉬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길라잡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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