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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부동산거래계약신고


신 고

  •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해제)한 때에는 부동산거래계약(해제)신고를 하여야 함
    • 부동산 : 토지 또는 건축물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입주(분양)권 등
  • 판결, 교환, 증여, 신탁/해지, 공매 등은 제외 (검인 대상)
  • 적용범위
    • 부동산 : 2006. 1. 1.이후 체결된 계약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등) : 2007. 6. 29.이후 체결된 계약
  • 신고기간 : 매매계약(해제)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의무자 : 거래 당사자, 중개업자
    중개업자의 중개거래인 경우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거래 신고 의무가 없음 반드시 중개업자가 신고해야 함
  • 신고방법 : 방문신고 및 인터넷 신고
    • 방문신고 : 거래당사자 및 중개업자가 직접 신고하여야 하고 위임을 받아 대리신고 가능, 단 중개업자는 소속공인중개사만 대리할 수 있음 (신분증, 위임장, 인감증명서 제출)
    • 인터넷 신고 : 양주시 홈페이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하여 신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발급받은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과태료 부과기준

  • 부동산거래신고 및 해제신고를 게을리 하거나 하지 아니하는 경우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 (매도인 및 매수인에게 각각 별도로 부과)

    (단위 : 만원)

    부동산 거래를 게을리 하거나 하지 않았을 경우에 납부하여야 하는 과태료부과기준 - 거래가격/지연기간, 1억 미만, 1억 이상 ~5억 미만, 5억 이상
    거래가격/지연기간 1억 미만 1억 이상 ~5억 미만 5억 이상
    3월 이하 10만원 25만원 50만원
    3월 초과 50만원 200만원 300만원
  •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해제 등이 되지 않았음에도 거짓 신고하는 경우 : 과태료 3,000만원
  • 중개업자로 하여금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한자 : 과태료 400만원
  • 부동산거래신고에 대하여 거짓을 조장하거나 방조한 자 : 과태료 400만원
  • 관련자료 제출을 명받고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 과태료 3,000만원이하
  •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 외의 사항 : 취득가액의 100분의 2
    •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 차액이 10%미만 : 취득가액의 100분의 2
    •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 차액이 20%미만 : 취득가액의 100분의 4
    •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 차액이 20%이상 : 취득가액의 100분의 5
    ※ 위반행위의 동기,결과 및 횟수 등 고려하여 과태료의 2분의 1 경감(가산)할 수 있음
    ※ 위반사실을 자진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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