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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소통


6하원칙으로 알아보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주민참여예산제도란 무엇인가요? -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예산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나요? - '05:참여에산법적근거(지방재정법) 마련, '11:참여예산의무화, '14:예산안에 주민의견서 첨부 의무화, '18:주민참여예산기구 설치 근거 마련, '20:참여예산 운영현황 및 주민의견서 공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왜 시행하나요?- 예산과정에 주민참여 확대(민주성강화, 책임성강화, 투명성강화) 누가참여할수 있나요? 바로당신! -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누구나!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요?- 사업제안, 공청회, 설문조사, 주민투표, 지방자치단체의 공모 및 추천을 통해 주민참여 예산기구 위원으로도 참여 가능,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참여방법 다양 궁금한 점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 자세한 사항은 거주 지역 지방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제도 담당자에게 문의 여러분의 참여로 더 많은 사람이 미소짓는 지역사회의 변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함께합니다.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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