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지급
기초연금은 국가와 자녀를 위해 열심히 살아오신 우리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지급
대상 : 만 65세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
신청기간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 1개월 전부터 신청가능
(만 65세 이상은 연중신청 가능)
※ 기초연금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기초연금지급
예) '53년 8월생인 경우 '18년 9월에 신청하여 기초연금 수급자로 책정될 경우, 8월 기초연금은 받지 못합니다.
신청접수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지사
구비서류
- 1신분증
- 2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3소득·재산 신고서
- 4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5본인계좌의 통장사본
- 6무료임대확인서(또는 임대차계약서) 및 기타 소득증빙서류 등
※ 대리 신청의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지급일 및 지급방법 : 매월 25일, 계좌입금
2020년도 선정기준(소득인정액)
구분 | 선정기준액 | 저소득자 선정기준액 |
---|---|---|
단독가구 | 1,480,000원 | 380,000원 |
부부가구 | 2,368,000원 | 608,000원 |
2020년도 기초연금액(2020년 1월~12월)
구분 | 최저 | 일반수급자 최고 | 저소득수급자 최고 |
---|---|---|---|
단독가구 | 25,470원 | 254,760원 | 300,000원 |
부부 1인가구 | 25,470원 | 254,760원 | 300,000원 |
부부 2인가구 | 50,950원 | 407,600원 | 48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