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총량제란?
- 수계를 단위유역으로 나누고, 단위유역별로 목표수질을 설정하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오염물질의 배출한도[할당량]를 정하여 관리하는 제도
시행기간
- 2013. 6.1일 ~ 2020년도
대상지역
- 양주시 전지역(신천,중랑천,공릉천,문산천 수계)
대상오염물질
-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 T-P(총인)
왜 수질오염총량제를 시행해야 하는가?
농도 중심 물관리의 한계
-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더라도 그 수가 많아져 배출량이 증가
- 인구 및 산업시설의 밀집으로 농도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옴
환경과 개발의 조화
- 오염된 하천을 방치하고 개발 가능
- 수질개선을 통한 지역개발
합리성,과학성,책임성 부여
- 지역개발을 위하여는 오염물질 저감이 필수적
- 오염부하량을 지자체별로 할당하여 책임소재 분명
수질오염총량제의 이해
오염부하량의 이해
부하량(1kg/일)=농도(1mg/L) × 유량(1,000㎥/일)
- 하수 1L에 오염물질 1mg이 들어 있으면 오염물질의 농도는 1mg/L이며, 농도가 1mg/L인 하수가 1,000톤/일 배출되면 배출부하량은 1kg/일이 됨
BOD배출부하량 1kg/일 등가치
구분 | 등가치 | 기준 |
---|---|---|
BOD 1kg/일 | 82가구 배출량 | 350L/인·일 3.5인/가구 10mg/L(배출농도) |
공장 1개소 배출량 | 폐수 33㎥/일(배출량) 30mg/L(배출농도) | |
소 2마리 배출량 | 축산폐수 미처리 | |
돼지 10마리 배출량 |
- 하수처리장(100,000㎥/일)의 방류수질을 10mg/L에서 8mg/L로 개선하면, 공장 100개소와 아파트 8,200세대 신축 가능
다른 제도와의 관계
도시관리계획과의 관계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은 개발사업과 관련된 계획이며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이 정하는 할당부하량의 범위 내에서 가능
하수도정비계획과의 관계
-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삭감시설과 관련된 계획이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지침 작성 기준에 부하량에 관한 조사 시 수질오염총량관리 기술지침에 따라 조사
환경영향평가와의 관계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 협의 신청시 반드시 총량계획의 부하량을 반영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총량계획 부하량 반영이 안되었을 경우 협의문서 검토 불가
수질오염총량제의 성공요건
중앙정부
- 오염총량제의 성공적 시행 · 정착을 위한 기술 · 재정적 지원
- 오염총량제 시행에 필요한 기초조사연구, 환경과학기술 개발
지자체
- 오염총량관리 목표달성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개선 및 운영 효율화, 하수관거정비 등 오염물질 삭감 노력과 함께 오염원의 무분별한 증가 억제 등 친환경적인 지역개발 추진
기업체
- 오염방지시설 설치 · 개선 및 운영 효율화, 공정개선을 통한 물사용량 감소, 폐수재이용 등을 통한 오염부하량 삭감 등 수질개선 노력 전개
주민
- 주민은 생활 속에서 환경보전 노력(무단세차 금지, 농약 및 비료 과다사용 자제, 가축분뇨 방치 금지 등)을 실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