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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소통

부정불량식품신고


부정·불량 식품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일반전화 국번없이 1399만 누르면 식품안전정보원으로 연결됩니다.
(상담시간 : 평일 09:00 ~ 18:00)

부정·불량 식품 신고는 일반전화 국번없이 1399
  • 신고자에게는 신고내용에 따라 최고 1,0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90조 1항)
    (신고자에 대한 비밀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되오니 안심하고 신고하십시오.)
  • 우편, 엽서, FAX 등의 방법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부정·불량 식품 신고는

  • 01신고인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기재
  • 02피신고인(업소)의 업소명칭(성명), 소재지, 제품정보, 위반행위 등 신고 내용 반드시 기재

※ 상기 신고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증거(사진, 현품, 이물, 광고자료 등)와 함께 신고하여야 접수·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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