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분야별정보

이웃돕기사업


이웃돕기란?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성금 및 성품을 전달함으로써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사랑의 실천이자 나눔입니다.

이웃돕기 지원대상자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사례관리 대상자 및 복지사각지대 저소득 계층 등에 지원됩니다.

이웃돕기 처리절차

성금기탁 : 정기기부, 일시기부

성금기탁:정기기부,일시기부 - 기부자:성금기탁서 작성-사회복지과 희망복지팀 및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제출-지정된 계좌입금, 사회복지과, 행정복지센터:기탁신청서, 배분대상자 명단 공동모금회로 송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대상자 계좌로 입금-기부영수증 발급 및 기부자에게 송부

현물기탁

현물기탁 - 기부자:현물기탁서 작성-사회복지과 희망복지팀 및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제출-현물 기탁, 사회복지과, 행정복지센터:대상자를 선정하여 전달-기탁신청서, 배분대상자 명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송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기부영수증 발급 및 기부자에게 송부

소득공제혜택

기부하신 기부금품은 [소득세법] 제34조 2항에 의한 소득공제와 [법인세법] 제24조 2항에 의해 100% 손금산입됩니다.

문의처

  • 사회복지과 희망복지팀 ☎031-8082-5752
  •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북부사업본부 ☎031-906-4024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