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야별정보

경신하늘뜰공원


경신하늘뜰 공원
양주시에서는 편안한 자연속 영혼의 쉼터인 납골당 추모공원인 경신하늘뜰공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신하늘뜰 공원 이용 안내

관내

  • 사망자가 사망당시 양주시에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두고 1년이상 거주한 경우(단, 사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안치하는 경우에 한함)
  • 시에 설치된 묘지 또는 자연장지에서 개장된 유골의 경우

관외

  • 사망자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시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사망시 배우자가 기존의 봉안당 및 자연장지에 안치되어있는 경우
  • 관외 거주하는 사람이 사망시 관내 거주자인 ‘연고자*’가 안치하거나 자연장하는 경우
  • ‘연고자’의 범위 : 배우자, 자녀, 부모에 한하며, 연고자는 고인의 사망일 기준으로 양주시에 1년이상 거주중이어야 한다

사용요금

경신하늘뜰 공원 사용요금 - 경신하늘뜰 공원 구분에 따른 사용료 및 관리비 및 비고 내용 안내표
구분 사용기간 사용료 및 관리비(원) 비 고
관내 관외
자연장지 30년 400,000 600,000
  • 30년, 연장불가
  • 석물·잔디 등 실비 사용자 부담
  • 표지석값 15만원 별도
봉안당 개인단 15년 500,000 1,000,000
  • 15년 1회 연장가능
부부단 15년 1기당 500,000원 1기당 1,000,000원
※ 자연장지 및 봉안당 부부장 만장(개인장만 안치 가능)

사용료 감면 대상

  • 사망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할 수 있다
    • 관내에 1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관내에 1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한「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 무연고 행려사망자로서 시장이 승인하는 경우
    • 경신하늘뜰공원 개장 이전부터 남면 경신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사망자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기증자

문의사항 : 031-8082-5728, 5792 (사회복지과 장묘문화팀)
                 031-861-5716 (경신하늘뜰공원)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