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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부동산중개업 신고


개설등록 신청

개설등록기준

  • 공인중개사일 것
  •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1년이내)
  • 건축물대장에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는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것

제출서류

  •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서 1부
  • 실무교육 이수증 사본 1부
  • 반명함판 사진 1매
  • 사무실확보를 증명하는 서면 (임대차 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등)

등록의 결격사유 등

  • 미성년자, 금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정지된 자로서 자격정지 기간중에 있는 자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업무정지 기간중에 있는 자
  • 중개업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중개보조원 및 소속공인중개사도 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할 수 없음

기 타

  • 실무교육 이수증은 개설등록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받은 것 만 인정
  •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개설등록하는 경우 사전교육 불필요
  •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에 한함
  • 사무소 명칭은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 라는 문자만 사용 단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만 사용 가능
  •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중개업자의 성명을 표기하여야 함

이전 신고

제출서류

  • 중개사무소 이전신고서 1부
  • 사무실확보를 증명하는 서면 (임대차 계약서, 건축물등기부등본 등)
  •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
  • 관외에서 관내 이전일 경우에는 사진1매

신청절차

  • 이전하고자 하는 등록관청에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신고
  •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에 한함
  • 타 시,군,구에서 이전하는 경우 개설등록증 재발급
  • 이전하기전에 기존업소의 간판철거 의무화

위반자에 대한 처분

과태료부과 : 30만원

사용인 신고

고용신고 제출서류

  •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고용/해고 신고서 1부
  • 소속공인중개사일 경우 등록인장 제출

유의사항

  • 부동산중개업자가 고용일 또는 해고일로부터 10일이내에 직접 신고
  •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인장신고 하여야 함
  •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도 중개업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할 수 없음
  •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중개업자의 행위로 봄

해고신고 제출서류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고용/해고 신고서 1부

위반자에 대한 처분

업무정지처분 : 1개월

폐업 신고

제출서류

  • 중개사무소 폐업신고서 1부
  • 중개사무소 등록증

신청 절차

  •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등록관청에 신고
  • 폐업시 기존 업소의 간판 철거

위반자에 대한 처분

  • 과태료 부과 :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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