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해외규격인증 취득 시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해외 마케팅 기회 확대 및 수출증대 도모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양주시 소재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지원내용 : 해외규격인증 취득 시 소요되는 비용
- 규격 취득 및 갱신 시 소요 비용 70% 이내 (컨설팅비, 시험비, 인증비 등)
- 1,000만원 한도 지원(인증 당 500만원)
지원절차
- 참여기업 신청/접수
- 신청기업 서류평가
- 지원대상기업 선정
신청방법
- 신청시기 : 2025년 4월 공고 및 접수
- 이지비즈 홈페이지 (www.egbiz.or.kr) 온라인 신청
상담 및 문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031-850-7123)
- 양주시 자족도시조성과 기업지원팀 (☎ 031-8082-6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