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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의 의의


결산의 의의
결산은 예산과정의 마지막단계로 1회 계연도의 세입, 세출, 예산의 집행 실적을 확정된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
  • 결산심사 승인은 의회의 의도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가를 규명하는 사후적 재정감독수단이라는 점에서 사전적 재정감독수단인 예산의 심의, 결과와 구별됩니다.
  • 결산은 세입세출 예산, 채권, 채무 등의 1년간 집행 실적을 예산과 구조 등에 따라 일정한 형식으로 계산, 기록, 정리함으로서 당초 예산과의 괴리정도, 재정운영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와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환류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 결산승인은 집행결과가 정당할 경우 예산집행책임을 해제하는 법적효과가 있으며 주민들에 대한 재정상항 보고로 행정의 수혜자인 주민의 신뢰성을 재고하는데 있습니다.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 15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 82조, 제 83조, 제 84조
  • 지방회계법 제 14조, 제 15조, 제 16조, 제 17조, 제 18조, 제 19조, 같은법시행령 제 10-17조
  • 지방공기업법 제 35조, 제 66조, 제 66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 36조
  • 재무회계규칙 제 30조, 제 31조
  • 양주시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관한조례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 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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