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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소통

규제입증책임제


규제입증책임제

  • 규제개선 건의에 대하여 시민·기업이 규제개선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소관 부서가 규제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그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규제를 폐지·완화
  • 시민이 소관 규제에 대한 규제입증 요청하면 우리시는 규제개혁위윈회를 개최하여 해당 규제에 대해 심의하고 60일 이내 그 결과를 회신

처리절차

  1. 규제입증요청 신청서 제출
  2. 규제개혁팀 접수
  3. 소관부서 검토
  4.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5. 결과회신

규제입증 신청

우리시 조례·규칙과 관련하여 규제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아래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양주시 기획예산과 규제개혁팀(abc007@korea.kr)
  • 문 의: 기획예산과 규제개혁팀 031-8082-5096
  • 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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