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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이혼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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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신고에 대한 안내표이며 구분에 따른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에 대한 정보를 제공
구분 협의상 이혼 재판상 이혼
신고의무자 이혼 당사자 2인 원고
신고기간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 또는 발급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기간 경과 시 무효) 판결확정일 또는 조정성립 송달일 로부터 1개월 이내 (기간 경과 시 과태료 부과)
신고장소 전국 시∙구청 또는 읍∙면
구비서류
  • 이혼신고서 1부
  •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 1부
  • 친권자지정협의서 등본 1부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 신분증 원본(신고인)
  • 이혼신고서 1부
  • 판결(조정조서, 화해조서)등본 및 확정(송달)증명서 각 1부
  • 친권자지정에 관해 법원이 결정한 심판서 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 신분증 원본(신고인)

※ 단, 조정(화해)성립의 경우에는 1개월 경과시만 송달증명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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