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의의
지방세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재산 또는 소득 등에 대하여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지방세 종류
구분 | 세목명 | 납세의무자 | 납부기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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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세 | 취득세 | 과세대상 물건(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 |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 |
등록면허세 | 면허분 | 면허를 받는 자 | (최초) 면허를 받기 전까지(정기) 1.16. ~ 1.31. | |
등록분 | 등록을 하는 자 | 등록하기 전까지 | ||
레저세 | 경륜 및 경정 등의 사업을 하는 자 | 투표권 등의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다음 달 10일까지 | ||
지방소비세 |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신고납부기한 내 | ||
지역자원시설세 | 특정자원 | 특정자원의 이용(사용)자 | 다음 달 말일까지(단, 지하수의 경우 분기별로 납부) | |
특정부동산 | 특정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 | 재산세 납부기한 내 | ||
지방교육세 | 취득세,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 각 세목별 납부기한 내 | ||
시군세 | 담배소비세 | 담배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 | 담배 반출일이 속하는 달의다음 달 25일까지 | |
주민세 | 개인분 | 주소를 둔 개인 | 8.16. ~ 8.31. | |
사업소분 |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 | 8.1. ~ 8.31. | ||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 급여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다음 달 10일까지 | ||
지방소득세 | 종합소득분 | 「소득세법」또는「법인세법」에 따른소득세,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 「소득세법」에 따른 신고납부기한 내 | |
양도소득분 | ||||
법인세분 |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말일부터 4개월 이내 | |||
특별징수분 | 특별징수일이 속하는 달의다음 달 10일까지 | |||
재산세 |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 | (주택1/2,건축물) 7.16. ~ 7.31.(주택1/2,토지) 9.16. ~ 9.30. | ||
자동차세 | 소유분 |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 | (1기) 6.16. ~ 6.30.(2기) 12.16. ~ 12.31. | |
주행분 |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 특별징수일이 속하는 달의다음 달 25일까지 |
세목별 안내 (www.wetax.go.kr)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 · 정책명에 대한 신규 및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근거, 시행시기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