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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저당권등록


저당권등록이란?
자동차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동차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이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는 것을 저당권등록이라 합니다.
관련법규자동차등록령 제37조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42조

구비서류

저당권등록 구비서류에 대한 표 - 구분, 구비서류 순으로 정보를 제공
구분 구비서류
저당권 설정등록
  • 자동차 저당권 설정 등록신청서
  • 저당권 설정계약서
  • 자동차 소유자 인감증명서
  • 공동저당인 경우에는 당해 자동차의 목록
  • 자동차등록증
저당권 말소등록
  • 자동차 저당권 말소등록신청서
  • 저당권 해지증서(저당채무의 소멸을 증명 하는 서류)
  • 채권판결등본(공시최고신청의 경우에 한한다)
  • 저당권자(채권자)인감증명서
  • 자동차목록(공동 저당된 자동차의 등록말소)
  • 자동차 등록증
저당권 이전등록
  • 자동차 저당권 이전등록신청서
  • 피담보 채권의 양도증명서
  • 구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저당권 변경등록
  • 자동차 저당권 변경등록신청서
  • 저당권 설정 또는 변경계약서
  • 저당권자 및 자동차 소유자 인감증명서
  • 공동 저당된 자동차의 등록번호, 차대번호, 소유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전·후의 내역

수수료 및 납부세액

  • 저당권 설정→수수료 : 설정금액의4/1000(수입증지), 등록세 : 설정금액의2/1000
  • 저당권 말소→수수료 : 1,000원(수입증지), 등록세 : 7,500원
  • 저당권 이전→수수료 : 설정금액의4/1000(수입증지), 등록세 : 7,500원
  • 저당권 변경→수수료 :1,000원(수입증지), 등록세 : 7,500원 저당권등록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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