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관내 공장 밀집지역의 기반시설 개선 및 중소기업의 근로환경 개선을 지원하여 기업 경쟁력 강화와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추진
사업개요
- 신청기간 : 매년 7~8월까지 신청 (기간 내 신청 시 후년도 사업 반영)
-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양주시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
- 신청장소 : 기업경제과, 기업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내용 및 유의사항
- 기반시설(5억원 이내) : 진입도로, 상하수도, 소교량, 우수관 정비 등
⇒ 반드시 토지 소유자 동의서(인감증명서 포함)를 첨부하여 신청 - 노동환경 개선사업(3천만원 이내 지원) : 기숙사, 식당, 화장실 등 개보수
- 작업환경 개선사업(2천만원 이내 지원) : 작업공간, 환기시설 등 개보수
※ 노동, 작업환경의 경우 총 사업비의 60%지원 (기업체 자부담률 40%)
- 기반시설(5억원 이내) : 진입도로, 상하수도, 소교량, 우수관 정비 등
진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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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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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사 및 검토(경기도, 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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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반영
상담 및 문의
- 양주시 기업경제과 기업지원(SOS)팀 (☎ 031-8082-6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