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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보육지원사업
보육지원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함께 하는 사회”를 비전으로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지원합니다.

보육료 지원 사업 안내

지원연령

만0~5세까지(취학전)

지원대상

어린이집 이용 아동

지원기준

소득·재산에 상관없이 전계층 연령에 따라 지원

지원신청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http://www.bokjiro.go.kr)

보육료 지원단가(2024년 3월 기준)

[단위:원]
만0~5세별 보육료, 기본보육료, 누리과정차액보육료, 시간연장 보육료 안내
구 분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만5세 장애아
부모보육료 540,000 475,000 394,000 280,000 280,000 280,000 587,000
기관보육료 629,000 342,000 232,000 - - - 686,000
연장보육료 3,000 2,000 2,000 1,000 1,000 1,000 3,000
야간연장보육료 4,000 5,000

가정양육수당 지원 안내

지원연령

대상아동의 출생년+7년의 2월까지 지원

지원대상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정양육 아동

지원기준

소득·재산에 상관없이 전계층 연령에 따라 지원

지원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신청안내

아동출생 후 60일(출생일 포함)이내에 신청시 출생일로 소급하여 지원
* 60일이 되는 날이 토ㆍ일요일ㆍ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까지 인정

구비서류

신분증 및 통장사본

가정양육수당 지원단가

24개월이상 ~ 86개월 미만 : 100,000원

농어촌양육수당

지원대상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시설 미이용 아동(대상아동의 출생년+7년의 2월까지 지원, 최대86개월)

구비서류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통장사본, 신분증

농어촌양육수당 지원단가

[단위 : 원]
농어촌양육수당 지원단가 - 만0~5세까지의 출생연도 구분 및 지원금액 안내
연령(개월) 24 ~35개월 36 ~47개월 48개월 ~ 86개월 미만
지원금액 156천원 129천원 100천원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대상

장애인등록 아동

구비서류

장애인등록증, 통장사본, 신분증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단가

[단위 : 원]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단가 - 만0~5세까지의 출생연도 구분 및 지원금액 안내
연령(개월) 24~ 35개월 36 ~86개월 미만
지원금액 200천원 100천원

보육료(유아학비)와 양육수당 자격변경시 유의사항

자격변경 신청을 하지 않으면 기존 자격이 유지되므로 반드시 자격변경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보육료(유아학비)와 양육수당은 중복지급되지 않으며

  • 15일 이전 변경 신청시 새로 신청한 자격이 신청일부터 지원되고,
    ※ (주의) 보육료는 어린이집 입소일이 신청일 이전이라도 신청 이후부터 지원
  • 16일 이후 변경 신청시 새로 신청한 자격은 다음달부터 지원됩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가족보육과
  • 담당팀 가족여성팀
  • 전화번호 031-8082-5804
  • 최종수정일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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