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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도시계획위원회운영


법령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3조
  • 「양주시 도시계획조례」제61조 내지 제85조

기능

  • 시장이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 심의 등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다른 법률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의 심의
  •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시장에게 위임된 경우 그 위임된 사람의 심의
  • 도시관리계획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시장에 대한 자문
  • 도시계획조례의 제정ㆍ개정과 관련된 사항의 자문 등

위원회 성격 및 역활

성격

  • 도시계획결정에 관한 최고의 의결기관
  • 도시계획결정이 위원회의 심의의결내용에 반드시 기속되지는 않으나 거쳐야 하는 법적 절차

역할

  • 전문가적 관점에서 도시개발을 제어하고 도시문제 해소에 기여

구성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위 원 : 23명

당연직 공무원 3명, 시의원 2명, 교수 9명, 연구원 2명, 전문가 7명

공동위원회 구성

위 원 : 20명

당연직 공무원 3명, 교수 13명(도시계획분야 6명, 건축분야 7명), 도시계획 전문가 4명

제1분과위원회

  • 위 원 : 12명
  • 기 능 :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등의 지정(변경)등에 관한 사항 심의

제2분과위원회

  • 위 원 : 8명
  • 기 능 : 개발행위 등에 관한 심의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심의

특별분과위원회

  • 위 원 : 5명
  • 기 능 :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도의 특별분과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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