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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출산장려사업
정부 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 신고와 함께 양육수당, (다자녀)공공요금감면, 출산축하금, 유축기 대여사업 등 정부의 출산지원서비스를 한 번의 통합신청서 작성으로 처리하는 서비스입니다.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출생아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신청 : 정부24(www.gov.kr)
  • 신청자격 : 출산자(산모), 출산자의 배우자 및 직계가족(친부모 및 시부모)
  • 대상서비스 : 전국공통서비스 7종 및 지자체서비스

신청서류

  • 신청인이 출산자(산모)인 경우 : 신청인 신분증, 통장사본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출산자 신분증, 통장사본
    • 다자녀(셋째아부터) 공공요금(전기, 도시가스, 난방비) 감면 대상자는 고객번호 알아야 함
    • 출산가구 전기료 감면(고객번호 알아야 함)
    • (출생신고 당일 신청시) 신분증, 통장 사본 지참
    • (출생신고 후 별도 신청 시) 신분증,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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