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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대상

주 소득자의 사망, 실직, 휴폐업, 질병 등으로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가구

긴급복지지원 위기사유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등 가구구성원의 간병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임신, 출산, 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최근 3개월 이내「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가 중지되었거나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수급자로 결정되지 아니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수도, 가스, 전기(전류제한기 설치) 등 사용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사용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최근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 및 사회보험료가 체납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 3개월 이상 월세 등 주택임차료가 체납되어 퇴거독촉을 받은 상태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비닐하우스, 창고 등 주거로 보기 어려운 거주공간에서 생활하며 생계가 어려운 경우
    • 3개월 이상 수감 후 출소 및 시설 퇴소 등으로 환경적응기간이 필요하여 소득활동이 어려운 경우
    • 주 소득자가 취업성공패키지 등 취업을 위한 교육을 받는 중으로 교육 기간 동안 생계가 어려운 경우
    • 과다채무로 인해 채무변제, 이자 상환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범죄피해자 보호법」제3조에 따른 범죄피해자로서 관할 경찰관서로부터 확인을 받은 사람 중에서 생계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단,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대상자는 제외)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서
    • 1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2단전된 때(소전기 제한기 부설 포함)
    • 3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구별 1명 한정)의 휴업, 폐업, 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 곤란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
    • 4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구별 1명 한정)의 실직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
    • 5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6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한시적 위기사유 운영(‘19.7.1.시행)
위기사유
  •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로서 생계가 어렵다고 각 읍․면․동에서 추천을받은 자
  •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읍․면․동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자
  • 자살고위험군(자살시도자, 유가족)으로서 보건소, 정신보건센터 또는 자살예방센터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 받은 자

지원기준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가 곤란한 가구로 다음의 소득․금융 재산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1인기준 1,317천원, 4인기준 3,561천원) 이하
※참고사항
(단위 : 원)
중위소득 기준 금액표 - 1인~6인가구까지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중위소득기준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긴급(75%) 1,558,419 2,592,116 3,326,112 4,050,723 4,748,016 5,420,986
  • 재산 : 15,200만원 이하
  • 금융 : 600만원 이하 (단,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지원내용

생계지원 : 1개월 지원 원칙(추가 2개월 연장 검토 가능)

(단위 : 원)
월 생계지원 금액표 - 1인가구~6인가구까지 월 지원금액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지원금액(월) 623,300 1,036,800 1,330,400 1,620,200 1,899,200 2,168,300

의료지원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지원(1회 최대 300만원)
※ 퇴원 시, 지원불가

주거지원 : 435,600원/월, 3~4인기준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 1,494,100원/월, 3~4인기준

교육비,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은 필요시 지원 가능

신청방법

접수처

각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청 사회복지과 희망복지팀(☎031-8082-5754,5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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