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상 : 부부합산소득 7천만원(홑벌이 5천만원)이하 무주택 신혼부부(혼인신고 5년이내 또는 주택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혼인예정)
- 내용 :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50% 감면
- 방법 : 양주시(세정과) 직접방문 신청
- 제출서류 ① 혼인관계증명서 1부(결혼예정의 경우 청첩장), ② 소득금액증명서 1부(부부 개별), ③ 주민등록등・초본 1부(부부 개별)
- 유의사항 : 취득가액 3억원(수도권 4억원)이하,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한함(일몰기한 : `20.12.31.)
- 문의 : 세정과 ☏8082-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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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임신부
- 내용 : 평소에는 일반 민원창구로, 취약계층(임신부 등)이 방문했을 경우 번호표에 의한 일반 민원처리에 우선하여 민원 접수처리
- 방법 : 민원창구 이용시 산모수첩 또는 임신부 뱃지 제시
- 문의 : 민원봉사과 ☏8082-5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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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출산자(산모) 본인 또는 배우자
- 내용 : 출산 혜택을 한번에 온라인으로 신청
- 양육수당, 아동수당,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 해산급여,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다자녀 전기, 다자녀 도시가스 요금 경감
- 방법 : 정부24홈페이지 신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출생신고 후 신청가능)
- 문의 : 여성보육과 ☏8082-5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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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양주시 출생아
- 내용 : 1인당 1회 1,000리터(20리터/50매) 종량제 규격봉투 지급
- 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출생신고 시 지급
- 문의 : 청소행정과 ☏8082-6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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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임산부(병원진료에 한함, 산모수첩 확인)
- 내용 : 교통약자이동차량(특별교통수단)을 양주시 임산부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이용시간 : 매일 08:00~21:00(매일 즉시콜 07:00~23:00 운행)
- 이용요금 : 10km당 1,200원(10km초과 시 5km마다 100원 추가)
- 방법
- 사전예약제 : 월~금요일 09~18시까지 예약(이용 예정일 2일전부터 사전예약)
- 토~월요일 이용시 : 금요일 예약 신청
- 즉시콜 : 당일 이용 1시간 이전부터 신청
- 문의 : 시설관리공단 ☏861-9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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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 대상 : 임신 20주 이상 임산부(보건소 임산부 등록자)
부부출산교실 등록 참여자 - 내용 : 구강보건교육, 개별구강검진/상담/칫솔질교육, 개별구강관리, 불소바니쉬 도포, 구강위생용품 사용법 교육 및 선정
- 운영기간 : 연중
- 진료비 : 무료
- 방법 : 전화예약 후 방문
- 문의 : 건강증진과 구강보건센터 ☏8082-7161
미취학 아동
- 대상
- 튼튼이 치아건강교실 운영 [5세~7세이하 (취학전) 아동 어린이집, 유치원 단체]
- 부모님과 함께 하는 구강캠프교실 운영 (36개월~만 15세이하 아동 및 부모)
- 내용 : 구강보건교육, 집단잇솔질 체험, 구강검진, 상담, 부분치석제거, 전문가불소 바니쉬도포(연1회 실시), 치면세균막검사, 불소용액양치
- 운영기간 : 연중
- 진료비 : 무료
- 방법 : 전화예약 후 방문
- 문의 : 건강증진과 구강보건센터 ☏8082-7161
- 대상 : 임신 20주 이상 임산부(보건소 임산부 등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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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임신 20주 이상 임산부
- 내용 : 태교, 임신, 분만, 임산부체조, 영양, 구강, 한방 등 특강
- 운영기간 : 2월~11월(3기, 6주과정)
- 장소 및 시간 : 보건소2층 교육실 오전 10시~12시
- 방법 : 보건소 방문 및 전화 접수
- 문의 : 보건위생과 모자보건팀 ☏8082-7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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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임신 20주 이상 임산부
- 내용 : 엄마손으로 직접 배냇저고리, 짱구베개, 애착인형 만들기
- 운영기간 : 6월, 8월, 12월(3기, 3주과정)
- 장소 및 시간 : 보건소2층 교육실 오전 10시~12시
- 방법 : 보건소 방문 및 전화 접수
- 문의 : 보건위생과 모자보건팀 ☏8082-7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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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임신 16주 이상~36주이하 임산부 및 배우자
- 내용 : 임산부 부부 함께 숲 명상 및 호흡하기, 태담태교, 만들기 등
- 운영기간 : 5월, 9월(2기, 3주과정)
- 장소 : 양주시 관내 산림욕장
- 방법 : 보건소 방문 및 전화 접수
- 문의 : 보건위생과 모자보건팀 ☏8082-7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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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임신 32주 이상 임부 및 출산모(수건지참)
- 내용 : 수유자세교정, 유방통증관리, 유방울혈예방 및 관리, 단유방법 등 1:1상담관리
한달 2회(목) 운영, 오전 10 ~ 12시 (일정표 홈페이지 참고) - 방법 : 사전 전화예약 필수
- 문의 : 보건위생과 모자보건팀 ☏8082-7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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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관내 임신준비 여성 및 임부
- 내용
- 혈액, 소변, 풍진, 기형아, 임신성당뇨, 빈혈 등 산전검사 수행
- 영양제지급 : 엽산제(임신12주까지), 철분제 지급(임신16주~분만후1개월)
- 방법 : 보건소 자체검사 및 검사전문기관으로 의뢰
- 준비물
- (임신부) 산모수첩, 신분증, 기형아 검사 시 초음파 사진추가
- (예비신부) 신분증, 청첩장 또는 혼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준비물
- 문의 : 보건위생과 모자보건팀 ☏8082-7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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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관내 출산모
- 내용 : 유축기 및 유축소모품 지원(연중)
- 대여기간 : 두 달(쌍둥이 1개월 연장가능)
- 방법 : 보건소 방문 (주민등록등본지참)
- 문의 : 보건위생과 모자보건팀 ☏8082-7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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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전국가구 월 평균가구소득 180%이하의 미숙아 출산가정
- 둘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인 경우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내용
- 지원범위
- ①미숙아 : 출생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에 한함
- ②선천성 이상아: 출생 후 28일 이내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으로 진단받은 환아로서, 출생 후 6개월 이내 선천성 이상아를 치료하기 위하여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 지원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보호자 식대, 예방접종, 체온계 등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없는 항목 지원 제외)
- ③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의료비(급여, 비급여)중 본인부담금
- 지원금액
- ①의료비가 100만원 미만의 경우는 전액
- ②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부담금 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90%를 지원
- ③미숙아 의료비 지원한도 : 주수 및 체중에 따라 3백~10백만원
- ④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한도 : 1인당 최고 5백만원까지 지원
- 구비서류
- ①의사진단서 1부(선천성이상아인 경우 질병코드명 명시)
- ②출생증명서 1부
- ③중환자실 진료비 영수증 원본 1부
- ④중환자실 진료비, 상세내역서 각 1부
- ⑤중환자실 입퇴원확인서 1부
- ⑥통장 사본 1부
- ⑦건강보험증 사본 1부
- ⑧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⑨주민등록등본 1부
- 지원범위
- 방법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보건소 방문
- 문의 : 보건위생과 모자보건팀 ☏8082-7172~3
-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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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 대상
- 선별검사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영아
다자녀(2명이상) 가구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확진검사 : 소득기준 없음
- 선별검사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영아
- 내용
-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 대상
-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 확진검사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7만원 한도)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 은 지원 제외
- 구비서류
- ①검사비 영수증 1부
- ②검사비 세부내역서 1부
- ③통장사본 1부
- ④주민등록등본 1부
- ⑤건강보험증 사본 1부
- ⑥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등
-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방법 : 보건소 방문
- 문의 : 보건위생과 모자보건팀 ☏8082-7172~3
환아지원
- 대상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 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만 19세 미만 환아
- 내용 : 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의료비(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 구비서류
- (특수식이 지원) ① 주민등록등본 1부 ② 진단서 1부 ③ 크론병의 경우 진료확인서 1부
- (의료비 지원) ① 진단서 1부 ② 진료비(약제비 포함) 영수증 원본 1부 및 세부내역서 1부 ③ 통장사본 1부
- 구비서류
- 방법 : 보건소 방문
- 문의 : 보건위생과 모자보건팀 ☏8082-7172~3
-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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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검사비 지원
- 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영아
다자녀(2명이상) 가구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영아
- 내용
-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자동화이음향방사검사, 자동화청성뇌간반응검사)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 대상
-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7만원 한도)
청성뇌간반응역치검사(ABR), 청성지속반응검사(ASSR), 이음향방사검사(변조, 크릭유발), 임피던스청력검사
- 구비서류(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 ①검사비 영수증 1부
- ②검사비 세부내역서 1부
- ③검사 결과지 1부
- ④통장사본 1부
- ⑤주민등록등본 1부
- ⑥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자동화이음향방사검사, 자동화청성뇌간반응검사)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방법 : 보건소 방문
- 문의 : 보건위생과 모자보건팀 ☏8082-7171~3
보청기 지원
- 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만 3세 미만 영유아
- 다자녀(2명이상) 가구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 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 내용 : 영유아 1명당 1개의 보청기 지원(131만원 한도)
- 유의사항
- ①대학병원급 병원에서 청성뇌간반응검사 또는 청성지속반응검사를 최소 1개월 이상의 간격으로 2회 이상 실시(ABR 반드시 포함)
- ②청력이 좋은 귀의 가장 좋은 검사결과 또는 가장 최근 검사결과의 차이가 10dB 이내
- ③보청기 처방 받은 병원에서 보청기 구입‧착용 및 검수 확인 원칙
예외의 경우 검수확인란에 사유 기재
- ④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
- 신청서류
(1단계) ① 주민등록 등본 1부 ②보청기 처방전 1부 ③청력검사 결과지 1부 ④ 외래 진료기록지 1부
- (2단계) ①보청기 구입영수증 1부 ②보청기 바코드(제조번호 포함) 1부 ③보청기 사진(상품명, 코드 포함) 1부 ④보청기 검수 확인서 1부 ⑤ 통장사본 1부
- 유의사항
- 방법 : 보건소 방문
- 문의 : 보건위생과 모자보건팀 ☏8082-7171~3
- 대상
-
- 대상 :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만18세 이하 청소년 산모
- 내용
- 지원범위 : 임산부가 산부인과 병·의원, 한방의료기관,조산원에서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초음파검사 등) 중 본인부담 의료비
- 지원금액 :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
- 사용기간 : 카드수령 후(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서비스신청 승인 다음날)부터 분만예정일
(유산진단일, 출산이후서비스 신청한 경우 출산일) 이후 1년까지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임신확인서 1부
- 방법 : 보건소 방문
- 문의 : 보건위생과 모자보건팀 ☏8082-7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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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임신 20주 이후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치료 받은 자로서 소득 및 분만일자 기준을 충족하는 자
(질환기준)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 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 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질환(심부전 및 신질환의 경우 O코드와 함께 기재되어야 함)
- 내용
-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지원사항 : 고위험임산부 입원치료비 중 비급여 본인부담금(상급병실료 차액, 환자 특식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의 90%를 지원(1인당 최대 300만원 한도내)
- 구비서류
- ①의사진단서(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1부
- ②진료비 영수증 및 상세내역서 각 1부
- ③출생증명서1부
- ④입퇴원확인서1부
- ⑤주민등록등본1부
- ⑥건강보험증 사본 1부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확인서 1부
- ⑦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⑧개인정보동의서 1부
- ⑨신청인신분증(본인확인서) 등
- 방법 : 보건소 방문
- 문의 : 보건위생과 모자보건팀 ☏8082-7172~3
- 대상 : 임신 20주 이후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치료 받은 자로서 소득 및 분만일자 기준을 충족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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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가구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장애인가구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다자녀(2인이상) 가구 - 내용 : 기저귀 구매비용 지원 월64천원
- 신청기간 : 지원대상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가능,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출생일로부터 60일까지는 신청일과 관계없이 24개월분 지원하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 만24개월까지 남은기간에 한해 월 단위로 지원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지원사항 : 고위험임산부 입원치료비 중 비급여 본인부담금(상급병실료 차액, 환자 특식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의 90%를 지원(1인당 최대 300만원 한도내)
- 구비서류 : ①주민등록등본 1부 ②수급자증명서 1부
- 다자녀, 장애인가구 : ①건강보험증(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②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신청기간 : 지원대상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가능,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방법 : 신청서류 지참하여 보건소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문의 : 보건위생과 모자보건팀 ☏8082-7172~3
- 대상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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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기저귀 지원 대상 중 산모가 질병(AIDS, 항암치료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내용 : 조제분유 구매비용 월 86천원
- 신청기간 :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가능,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출생일로부터 60일까지는 신청일과 관계없이 24개월분 지원하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 만24개월까지 남은기간에 한해 월 단위로 지원
- 구비서류 : ① 주민등록등본 1부 ② 수급자증명서 1부
- 다자녀, 장애인가구 : ① 건강보험증(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②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③ 의사진단서 1부
- 신청기간 :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가능,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방법 : 보건소 방문
- 문의 : 보건위생과 모자보건팀 ☏8082-7172~3
-
- 대상 : 생후 4개월 ~ 71개월
- 내용
- 준비물 : 영유아 건강검진표 또는 건강보험증
- 검진비용 : 무료(전액 공단부담)
- 방법 : 거주지 병원, 의원에서 가능(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검색가능)
- 문의 : 보건위생과 모자보건팀 ☏8082-7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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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 아동 중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심화평가 권고』 영유아
- 내용 : 발달장애 정밀진단에 필요한 기본검사 항목에 따른 검사비용 지원(1인당 1회, 최대 20~40만원)
- 지원절차 : 발달장애 정밀진단 대상자 확인서 및 발달장애 정밀 진단 의뢰서 발급
(보건소에서 발급) → 지정검사기관에 의뢰 → 정밀검사 → 검사비 청구→ 검사비 지급
- 지원절차 : 발달장애 정밀진단 대상자 확인서 및 발달장애 정밀 진단 의뢰서 발급
- 방법 : 보건소 방문
- 문의 : 보건위생과 모자보건팀 ☏8082-7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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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구 관내 셋째아출산가정(소득수준 무관)
-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가정방문서비스 (출산 후 60일 이내)
정부지원금 보조(태아유형과 출산순위에 따라 서비스기간 차등 지급)-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 제출서류 : ① 주민등록등본 1부 ② 건강보험증 사본 1부(맞벌이일 경우 각각) ③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맞벌이일 경우 각각)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
- 방법 : 보건소 방문
- 문의 : 보건위생과 모자보건팀 ☏8082-7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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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관내 임산부 및 가족, 신혼부부, 예비부부, 관심 있는 양주시민
- 내용 : 공연 또는 강연, 모자보건사업 홍보, 임산부 배려 캠페인
- 방법 : 연1회 개최
- 문의 : 보건위생과 모자보건팀 ☏8082-7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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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의사의 난임진단서를 받은 부부 중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및 의료급여수급자 가구
- 내용
- 지원금액 및 지원횟수
지원금액 및 지원횟수 -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정보제공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체외수정 신선배아 1∼4회 5∼7회 동결배아 1∼3회 4, 5회 인공수정 1∼3회 4, 5회 ↓
지원금액 및 지원횟수 - 여성의 만 나이(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정보제공 여성의 만 나이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차감)에만 지원 가능
-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 이후에 발생된 시술 비용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시술이 종료된 경우 소급지원은 불가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110만원 90만원 90만원 50만원 40만원 40만원 30만원 20만원 20만원 - 제출서류
- ①난임진단서 원본 1부
- ②건강보험증 사본 1부
- ③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④주민등록등본 1부
- ⑤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등
난임 시술 전 보건소에서 시술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 후 병원에 제출하여야 함
- 지원금액 및 지원횟수
- 방법 : 보건소 방문
- 문의 : 보건위생과 모자보건팀 ☏8082-7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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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만12세이하 영유아
- 내용
- 지원백신 : 국가필수예방접종 17종
- 필수예방접종비용 지원사업 : 지정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는 지원받을 수 없음
- 국가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현황 : 의료기관마다 보유하고 있는 참여백신이 다름
(예방접종도우미(https://nip.cdc.go.kr) 홈페이지 접속 →의료기관 찾기 → 어린이 국가 예방접종 지정 의료기관 검색 → 참여백신 선택 확인) - 국가필수예방접종 종류 및 접종시간
국가필수예방접종 종류 및 접종시간 - 종류, 대상, 접종시간 정보제공 종류 대상 접종시간 비씨지(결핵) 생후 3~4주, 몸무게 3kg이상 양주시보건소
목요일 오전 09:00~11:30
예약제 운영(☏ 8082-7174)B형 간염 생후직후, 1,6개월 양주시 보건소 : 월~ 금요일 오전
-만12개월 이하: 09시~11시까지
-만36개월 이하: 09시~15시까지
-만36개월 이상: 09시~17시까지
준비물 : 아기수첩디피티, 소아마비 2,4,6개월(기본접종) 18개월, 만 4~6세(추가접종) 뇌수막염 폐렴구균백신 2,4,6개월(기본접종) 12~15개월(추가접종) MMR 12~15개월(기본접종) 만 4~6세 (추가접종) 수두 12~15개월(MMR과 동시접종가능) 일본뇌염(사백신) 12~24개월(기본접종-1주일 간격으로 2회, 1년후 3차 접종) 만6세, 만12세(추가접종) 일본뇌염(생백신) 12~23개월(기본접종) 24~35개월(2차접종) A형 간염 12~23개월(기본접종) 18개월이후(2차접종) TD예방접종 만 12세 월~금 오후 3시까지 자궁경부암 만 12세 위탁의료기관만 접종가능
- 방법 : 전화 사전 예약 후(☏8082-7174) 보건소 방문
- 문의 : 보건행정과 ☏8082-7174
-
- 대상 : 관내 2개월~7개월 영유아
- 내용
- 운영기간 : 연중 , 5기수 운영 (4월~11월) (기당 주2회-월・수/5주/10회 운영)
- 운영시간 : 13:00~14:30 (90분)
- 운영장소 : 건강생활지원센터 (체육복지센터 5층)
- 지원사항 : 영유아 한방경혈마사지, 오감발달놀이, 이유식, 한방양생, 모아애착, 우울증 교육 등 육아교육실시
- 참가비 : 무료
- 방법 : 접수일자 선착순 전화접수
- 문의 : 건강증진과 건강생활지원팀 ☏8082-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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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①분류 : 영유아(만 6세 미만, 생후 72개월 미만), 임산부
출산・수유부・ 유산 혹은 사산한 여성도 출산부의 범주에 포함
- ②선정기준소득수준 :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미만
(기준중위소득 65% 이상인 가구는 자기 부담금 10% 적용) - ③영양위험요인 : 빈혈, 저체중∙저신장 등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중 한 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요인 보유자
임신부의 경우, 소득수준이 해당될 경우 영양위험요인 판정절차 없이 대상자로 선정 가능
- ①분류 : 영유아(만 6세 미만, 생후 72개월 미만), 임산부
- 내용 : 영양교육 및 상담, 영양평가, 보충식품의 지원
- 방법
- 전화문의 후 신청접수→자격평가(영양상태, 소득판정)→대상자선정→서비스제공
- 운영기간 : 상시
- 문의 : 양주시 건강생활지원센터 ☏8082-4347~8
-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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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20년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도에 거주한 부모(소득수준 무관)
- 내용 : 50만원 상당의 산후조리비 지원(지역화폐 지급)
- 방법 : 출생등록 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문의 : 보건위생과 ☏8082-7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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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13세 이상~55세 이하 가임기 여성
- 내용
- 지원액 : 수영장 사용료 10% 할인
- 지원시설 : 양주 공공체육시설(체육・스포츠센터)
- 방법 : 신분증 지참 후 해당시설 방문
- 문의
- 양주국민체육센터 ☏828-9784
- 양주체육복지센터 ☏828-9812
- 서부권 스포츠센터☏828-9834
- 옥정호수스포츠센터 ☏828-9854
- 에코스포츠센터 ☏828-9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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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경기도내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 농어업인
- 내용
- 도우미 이용범위 : 영농(어) 관련 작업 및 가사일까지 포함
- 지원액 : 1일 기준단가 68,720원 전액 지원
- 신청기간 :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240일 기간 중)
- 지원일수 : 90일 한도
- 지원절차 : 농가도우미 이용 신청 → 이용자 선정 → 도우미 선정 → 이용현황 점검 → 농가도우미 지원금 신청 → 지원금 지급
- 방법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240일 기간 중에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문의 : 농업정책과 ☏8082-6104~6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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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 및 유산, 사산한 자
- 내용 : 출산(유산, 사산 포함) 태아 1인 기준 100만원 지급
- 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문의 : 복지지원과 ☏8082-5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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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부모가 모두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양주시에 계속 거주한 장애인가정
- 내용 : 출산지원금 지급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만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70만원) - 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문의 : 복지지원과 ☏8082-5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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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저소득 장애인 부부
- 내용 : 결혼식 관련 비용 지원
- 방법 : (사)경기도장애인복지회 양주시지부 신청
- 문의 : 복지지원과 ☏8082-5731 / 장애인복지회 ☏878-5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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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 내용 : 출산(유산, 사산 포함) 태아 1인 기준 70만원 지급
(추가 출생영아 1인당 70만원 추가 지급) - 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문의 : 복지지원과 ☏8082-5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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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 주 임신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영아
- 내용 : 60만원(쌍둥이 이상 다태아일 경우 100만원)
임산부는 입원‧외래를 불문하고 의료급여기관에서 산부인과 진료과목(진료과목별 코드 10으로 청구하는 과목)으로 진료 받은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사용 가능
영아에게 사용할 경우 모든 병원에서 사용 가능 - 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문의 : 복지지원과 ☏8082-5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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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회천4동 출산 가구
- 내용 : 매월 출산가정 출산축하 현수막 게시(행정복지센터 외벽)
- 방법 : 출생신고 및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시 지급
- 문의 : 회천4동 복지지원팀 ☏8082-7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