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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중개수수료 요율표


경기도 부동산중개수수료 조례 및 요율표

근 거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 경기도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조

주요내용

  •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수수료 요율 및 한도 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 하여 결정
  •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행위가 취소·해제된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를 지불하지 아니함
  •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확인 또는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중개보수의 요율 및 한도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중개보수(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중개보수 - 구분,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비고
구분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비고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0,000원 ※부가가치세는 별도임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0,000원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1천분의 4 -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1천분의 5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1천분의 6 -
15억원 이상 1천분의 7 -
임대차 등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0,000원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0,000원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1천분의 3 -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1천분의 4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1천분의 5 -
15억원 이상 1천분의 6 -
  • 중개보수는 거래가액에 상한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만 받을 수 있다.
  • 거래금액의 계산 및 적용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다.
오피스텔의 중개보수(시행규칙 제20조) -전용면적 85㎡ 이하 일정설비(부엌, 욕실 등)을 갖춘 오피스텔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 구분, 상한요율, 적용시기, 비고
구분 상한요율 적용시기 비고
매매·교환 1천분의 5 '15년 1월 6일 거래계약 체결분부터 ※부가가치세는 별도임
임대차 등 1천분의 4
그 외(토지, 상가)의 중개보수(시행규칙 제20조)
  •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그 외(토지, 상가)의 중개보수 - 구분, 보수요율, 비고
구분 보수요율 비고
매매·교환·임대차 등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
위 세가지 조항의 임대차의 경우 거래금액 계산
  • 거래금액 = 보조금 + (월차임 x 100)
  • 위항의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재계산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차임 x 70)
  • 분양권의 거래금액 계산 : (거래당시까지 불입한 금액(융자포함) + 프로미엄) x 요율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도 조례 제3조)
  • 제증명 신청 및 공부열람 대행 : 1건당 1,000원
  • 제증명 발급 및 열람수수료 : 발급 또는 열람기관이 징수한 금액
  • 여비 등(교통비, 숙박료) : 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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