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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혼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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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무자

혼인당사자 2인

신고기간

없음(신고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창설적 신고)

신고장소

전국 시ㆍ구ㆍ읍ㆍ면

구비서류

혼인신고서(만19세이상 증인 2인의 서명 또는 날인 필요) 1부, 당사자 2인의 신분증 원본

국제혼인시 구비서류

우리나라법에 의한 혼인신고
  • 혼인신고서 1부(만19세이상 증인 2인의 서명 또는 날인 필요)
  • 신분증 원본(혼인당사자 2인)
  • 외국인 당사자의 본국법에 의하여 권한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 및 번역문
  • 외국인 당사자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 및 번역문 (예:여권,출생증명서 등)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 예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 – 기간 경과시 재발급

  • 중국 : 미혼공증서 [중국외교부 또는 각 성, 자치구 및 직할시 외사판공실의 인증(확인)을 받아야 함] 및 번역문
    ※공증 후 아포스티유 인증 받은 증명서만 접수 가능(23.11월 시행)
  • 베트남 : 혼인상황확인서, 혼인요건인증서, 국적이 베트남임을 증명하는 서면 (예: 출생증명서, 여권사본 등)과 그 한국어 번역문
  • 미국, 캐나다 : 대사관에서 작성한 혼인선서서 및 번역문
  • 캄보디아 : 캄보디아 방식에 의한 혼인만 가능 혼인증서등본(2009.1.19이후), 영문번역공증본, 한국어번역문
혼인증서등본에 의한 혼인신고

혼인성립일로부터 3월 이내 신고 – 기간 경과 시 과태료 부과

  • 혼인신고서 1부(증인 불필요)
  • 혼인증서원본 및 번역문
  • 신분증 원본(혼인 당사자 중 1인이 신고 가능)
유의사항
  • 신분증 : 한국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및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
  • 외국인 - 여권, 국제운전면허증, 외국국가기관 명의의 신분증
  • 주민등록전입은 당사자가 직접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
  • 부모의 동의를 요하는 미성년자의 혼인의 경우에는 신고서에 동의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
  • 번역은 당해 외국의 원지음을 문화관광부가 고시하는 외래어표기법에 의하여 한글로 표기하고 번역문에 번역자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연락처 등)기재
  • 조선족인 혼인당사자가 혼인신고서에 한국식성명으로 기록하기 위해서는 중국에서 발행한 공문서(거민신분증, 호구부 등 원본)를 제출
동의방법
  • 동의자의 출석시 : 서명 또는 날인(신분증 원본 제시)
  • 동의자의 불출석시 : 서명 또는 날인(신분증 원본 제시 또는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 증명서 첨부, 서명공증서 또는 동의서를 공증한 서류 첨부)
  • 외국인 당사자가 외국에 있어 출석하지 못할 경우, 혼인신고서에 서명하고 서명에 대한 외국의 권한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서명공증서와 그 번역문을 첨부하거나 외국국가기관 명의의 신분증 원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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