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발급신청
2008년 8월 25일부터 전자여권이 발급되고 있으며, 본인이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단, 미성년자(만 18세 미만인자)는 법정대리인[친권자(부 또는 모)]이 대리신청 할 수 있으며 여권은 주소지에 관계없이 가까운 여권발급 대행기관에서 신청하고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자여권(일반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적이 있는 우리 국민은 온라인(정부24)을 통하여 재발급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여권(일반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적이 있는 우리 국민은 온라인(정부24)을 통하여 재발급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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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재발급 신청 불가 대상
- ▴ 기존에 전자여권 발급 이력이 없는 경우
- ▴ 직전 여권발급 이후 주민번호 정정 또는 개명자
- ▴ 법정대리인 자격 확인이 필요한 사람(만 18세 미만인 사람 중 친권 및 후견인 지정으로 담당자의 확인이 필요한 사람 포함)
- ▴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2회 이상 여권 분실 이력이 있거나 1회 이상 분실 이력이 있고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경우
- ▴ 기타 사유(행정제재자, 사진 규격 부적합, 로마자 성명 변경 희망자 등) 해당자
- 신청서작성
- 신청서접수
- 수수료납부
- 여권교부(근무일 기준 7~8일 소요)
- 외교부 여권 안내 바로가기
구비서류
성인(만 18세 이상)
- 여권발급신청서(민원실비치)
※ 반드시 수기로 검은색 펜을 사용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컴퓨터로 입력시 접수 불가) - 6개월이내 촬영된 여권용 사진 1매(오염된 사진 등 사진상태 불량시 추가 사진 필요)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수수료(현금, 카드 가능)
- 구여권(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구여권 반드시 지참)
- ※ 병역 미필자의 경우 여권발급과 별도로 출국 심사 시에는 국외여행허가서가 필요
(허가대상자 등 안내 병무청 바로가기 https://www.mma.go.kr/contents.do?mc=usr0000186)
미성년자(만 18세 미만)
- 여권발급신청서, 법정대리인 동의서 (민원실비치)
- 6개월이내 촬영된 여권용 사진 1매(오염된 사진 등 사진상태 불량시 추가 사진 필요)
- 방문자[친권자(부 또는 모)]의 신분증
- 수수료(현금, 카드 가능)
온라인 여권 재발급
- 기존에 전자여권(일반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적이 있는 우리 국민
※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위해 법정대리인 대리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 정부24(https://www.gov.kr)검색 창에 '여권 재발급' 입력
- 외교부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안내 바로가기
여권교부
- 본인이 직접 찾으실 경우 : 접수증, 본인 신분증
※ 신분증이 없는 경우 지문 확인, 안면인식 및 인터뷰를 통해 본인확인 후 교부 가능
단, 온라인 여권 신청자는 수령 시 본인 신분증 필히 지참 - 대리인이 찾으실 경우 : 여권명의인의 접수증(접수증 오른쪽면 위임장 작성), 여권명의인의 신분증(사본가능), 대리인의 신분증
-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 신청한 경우 : 본인이 직접 창구 방문(대리나 우편수령 불가), 본인 신분증 필히 지참, 구여권(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구여권 반드시 지참)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위해 법정대리인이 온라인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법정대리인이 대리 수령 가능 - 우편 직배송 서비스(방문 신청자에 한함) : 여권제작기관에서 발급된 여권을 희망자에 한하여 개별 우편 발송 시행(5,500원 비용 신청인 부담, 카드결제만 가능)
※ 발급신청 후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여권을 수령하지 않았을 때 직권무효되어 폐기처리
운영시간
- 양주시청 1층 민원여권과
- 월~금 09:00~18:00 (토,일,공휴일 제외)
※ 중식시간 휴무 (매주 월~금 / 12시~13시) - 매주 목요일(공휴일 제외) 18:00 ~ 20:00 여권 야간민원실 운영
